- 1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안전망 확대
장흥군이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장흥군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장흥군은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한다.
2011년 전국 군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고,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은 3번째 성과다.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장흥군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을 통해 여성만의 도시가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범죄안심거울 50개소 설치, 버스 승강장 태양광 안심등 212개소 설치,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로고젝터 제작 등이 있다.
6년 간의 여성리더대학 운영을 통한 여성 인재 발굴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노력했다.
김성 장흥군수는“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5대 목표 과제에 맞춰 한층 더 발전한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