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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신청서 제출, 이르면 상반기내 지정 - |
○ 인천광역시는 2월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대(400만㎡이내)를 국내 최초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4월 예정)을 받은 후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고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 국제회의집적시설 :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100실 이상 객실), 판매시설(3천㎡ 이상 쇼핑몰), 공연장(500석 이상 객석) 등
○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로 간주해 재정 지원, 용적률 완화, 교통 유발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는 이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관(7월) 등과 연계해 인천의 MICE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와 향후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두 거점을 잇는 ‘인천형 MICE 벨트’로 인천이 세계적인 MICE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산업 집적화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복합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지정 추진계획 및 주요사항」에 대해 시·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 컨벤시아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코자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복합지구 내 호텔·쇼핑몰 등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