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말잇못’…차별적 복장 규정, 2021년엔 변할까요? >
구투 운동을 돕는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10건 중 1건 정도가 남성의 제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강요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치마와 구두, 화장에 대한 강요를 비롯해 손톱, 머리카락의 색과 길이까지 세세히 통제받고 있습니다. 복장 규제에 “사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싫으면 일을 그만두면 되잖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밥벌이’를 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박 변호사는 과도한 복장 규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32조 4항)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채용·배치·승진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명확한 법률이 필요합니다.2018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교육·훈련·배치·승진 등 근로조건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복장의 착용을 요구하는 등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26827?date=20210102
<122명 ‘대면 예배’ 밀어붙인 목사 “방역으로 교회 탄압” 궤변 >
서울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오는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인 이 교회 안아무개 담임목사가 격리 중 연일 유튜브에서 방역당국이 ‘정치방역’을 통해 ‘교회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안 목사는 동영상 예배에서 방역 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예배를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해 20명 이내만 모일 수 있게 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에 제한이 없는데 유독 교회만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체 6만740명 확진자 가운데 주요 집단 발생 감염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류가 ‘신천지’로 5231명이었고,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 관련이 4059명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6826
<“국가, 의대생 이기주의에 굴복” vs “의사 충원 그나마 다행” >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올해 1월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 조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의대생 3200여명 중 27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의사 및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매년 9월 한차례 치렀던 시험을 1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1월 응시자의 인턴 전형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6805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이 사라진 새로운 세계를 맞다 >
68년 만에 임신중지 처벌이 사라진 새로운 세계, 낙태죄 없는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년9개월 동안 정부는 개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 낙태죄는 사라졌으나, 동시에 이뤄졌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책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낙태죄 완전 폐지 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의료진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마련, 유산유도제(임신중절약)의 허가,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의료진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마련이 급선무라고 꼽았다.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왔던 곳은 미프진 브로커들, 초록창(포털사이트) 같은 곳들이었다. 수술하면 재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등 악의적이고 호도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는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 유산유도제 사용은 임신 초기에 효과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계의 관심이 높지만, 입법 공백으로 이를 위한 상담 절차나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등 21개 나라는 공공의료체계의 지원으로 무료로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벨기에 등 13개 나라는 건강보험이나 공공병원에서 임신중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