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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부슬부슬내리네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법인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에 자산수증이익이 5,800,000 있습니다.
법인은 제27기 사업연도인데
이월결손금이 20기 발생 결손금 8,000,000과 25기 발생결손금 25,000,000
문제에서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했는데
해답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자산수증익에 보전한다는 뜻이 뭔가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자산수증이익과 특별이익에 자산수증이익과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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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수익이나 법인세법에서 영향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것의 보전(상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세부담최소화에서는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으면 <손금산입> 자산수증익상계 5,800,000 (기타)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경우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알아가니 기분이 좋아요 하하~고맙습니다 !!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것이란 10년이내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건가요?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