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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법인세 이월 결손금에 대해서
망초 추천 0 조회 199 05.05.22 21: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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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2 22:40

    첫댓글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수익이나 법인세법에서 영향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것의 보전(상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05.05.22 22:42

    때문에 세부담최소화에서는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으면 <손금산입> 자산수증익상계 5,800,000 (기타)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경우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입니다.

  • 작성자 05.05.25 22:20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알아가니 기분이 좋아요 하하~고맙습니다 !!

  • 09.12.02 19:24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것이란 10년이내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건가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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