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과하면 본인부담↑
출처 : 연합뉴스 ㅣ 2024-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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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이용 적은 가입자에 보험금의 10% '건강바우처'
'진료·입원일수·의료비 사용' 알려주고, 과다 이용하면 본인부담 상향
'보험료 밀려도 건보 적용' 대상 넓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과하면 본인부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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