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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 |
국토부, 세부인증 기준 마련해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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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구조물의 내구성, 가변성 등의 요건을 갖춰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수명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의 구체적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우선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했다. 이중바닥 설치,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해지며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워진다.
국토부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등급 이상 받는 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
10%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59.1%(906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오래가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인 오는 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동의로 관리업체 재계약 가능 | ||
질의: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6명이고 이 중 4명이 선출된 공동주택에서 의견 청취 후 동대표 3명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전원 찬성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동대표 정원이 6명이고, 4명이 선출됐다면 3명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6. 17.>. <국토교통부 제공> |
관리규약에 정해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등 변경 가능 | ||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에 평가항목 중 ‘기업신뢰도-배점 30’으로 명기하고 세부배점과 평가내용을 빈칸으로 해 놓은 후 입찰 공고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세부배점과 평가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및 별표6 비고1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내용을 결정 및 배점 간격이 아닌 세부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9.>. <국토교통부 제공> |
4년 내 관리직원 미경력자 관리소장 보수교육 이수해야 | ||
질의: 주택관리사로서 최근 5년 내에 공동주택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 의무수강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직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주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4년 이내에 관리소장·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9.>. <국토교통부 제공> |
음식물처리기 구입·설치 계약체결 후 세대에 판매해 이득 취한
입주자대표회장에 ‘징역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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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건 2014고단1○○○ 업무상배임, 하수도법위반 피고 1. A 2. B 검사 ○○○(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1. 11. 1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김포시 ○○○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기금 및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입주청소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E건설이 위 C아파트에 1, 2년차 하자종결 관련 발전기금 2억7천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음식물처리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이 없을 경우 법 위반이 되어 철거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음식물처리기를 1대당 15만원에 910대를 공급받아 26만에 위 아파트에 납품하여 1대당 11만원씩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9.경 피고인 B의 개인 직원인 ‘F’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G’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3.경 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와 G사이에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음식물처리기 910대를 금 2억3천6백60만원에 구입·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세대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그 대금으로 2012. 6. 13.경 금 1억1천8백30만원, 2012. 6. 27.경 금 6천만원, 2012. 7. 13.경 금 1천만원, 2012. 7. 23.경 금 3천만원, 2012. 7. 25.경 금 1천8백30만원 등 합계 금 2억3천6백60만원을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F)’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음식물처리기 판매마진으로 100,100,000원 상당(1대당 마진 110,000원×910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위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 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현재 오물분쇄기가 철거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 하수도법 위반 범죄로 사회적 피해가 큰 점 등 참작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