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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수 있다는거 아닐까요?
거의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위증때문이라고 하던데..딱 맞는 말인듯.
우리 김명호 교수님 구명 운동에 작은 힘이라도 보탭시다 ....
다음 아고라에 있는 김명호 교수의 구명을 서명하는 사이트. URL: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3725&cateNo=242&boardNo=23725&cached=false.
김명호 사건의 국회진상조사를 청원하는 사이트. URL: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3951&cateNo=242&boardNo=23951.
김명호 교수님 구명 카페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에서 펀글
부패한 법관들이 판결을 조작하는 방법 ...(이번 김교수님 사건과 똑같아요 )
김명호씨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고 담당법관은 부패하고 파렴치한 사람같습니다. 조만간 어떤 결과가 있겠지요. 사법부는 김명호씨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명호씨는 부패한 사법부의 양심을 향해 석궁을 쏜 것이기에 사법부는 김명호씨와 공정한 재판을 했는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당사자가 된 것이지요.
김명호씨 사건에 대한 실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는 부패한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사실'을 왜곡(造作)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명호씨에 대한 성균관대측의 변명은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게 부풀려진 것이거나 아니면 '꾸며낸 허위사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성대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증언은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게 부풀려진 사실' 내지는 '꾸며낸 허위사실'에 일치시켜 행한 위증일 것이고요.
성대측에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잘못 출제한 문제'에 대한 김명호씨의 지적에 의해 자존심이 몹시 상하여 김명호씨와 알력관계가 형성된 ) 교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한 허위내용의 진술(증언)을 '사실이라고 인용'한 후 '김명호씨가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판단한 주심판사의 판단은 부패한 법관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사실왜곡 수법으로 추정됩니다.
주심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박부장판사의 눈치를 봐서 한 것이겠지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패한 법관이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놓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결론을 좌우할 핵심적인 쟁점 사실'을 조작해 놓고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야만 판결문의 결론이 모순없이 합리적으로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유는 판결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 설명인데 이를 그럴듯하게 전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사실'을 왜곡(조작)해야 하는 것이고 쟁점사실을 왜곡(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판장은 재판지휘권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거로 만들어놓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허위내용의 증언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장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재판지휘권을 매우 '테크니컬' 하게 악용합니다. (김명호씨 사건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신문내용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원고측의 증인신문은 기술적으로 제지하거나 아니면 원고측의 신문자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만약 원고측이 쟁점사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신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보충신문을 하는 등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 327조 제②항, 제③항,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②항, 제92조 제②항) 증언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주장사실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피고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판장이 이미 피고측에게 승소판결을 안겨 준다는 결론을 마음속에서 정해놓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원고가 증언으 진위를 확인하려고 신문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제한을 해버리거나 방해를 하여 증언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증언조서에는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이 행하는 거짓말만 그대로 나열되고(이러한 자는 미리 피고측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고 연습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주받은 바 그대로의 허위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고), 증언조서는 100%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증언조서에 기재된 '거짓말(위증 내용)을 증거로 인용해가면서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기해 논리를 만들어 내어(판결이유) 판결을 하면 외형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부패한 법관은 이런식으로 부정한 재판을 하여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안겨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한 그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게되는 것이며 그와 전후해서 변호사는 담당 법관에게 유·무형의 뇌물 또는 뇌물성향응을 바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실체'입니다.
내가 위에서 기술한 것은 부패한 법관들이 행하는 '쟁점사실' 조작의 ABC같은 公式입니다.
따라서 '전관예우'라는 것은 재판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지휘권을 악용하여 '증거조작행위'를 하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한 후 그에 기해 부정한 재판을 해주는 불법행위로서 정확하게는 형법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게 되지요.
이러한 범죄행위는 조사할 수도 없고(조사하면 재판권에 대한 개입이라고 극도로 반발할 것이고) 조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지요. 당사자가 부패한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증거조작수법에 의해 판결의 결론을 바꾸어 놓아버리고 상급심에서도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 변호사를 통하여 상급심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하면 상급심의 법관도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소송은 끝입니다.
거액이 걸린 사건은 거의 이런식으로 재판됩니다.
물론 게중에는 양심적인 판사도 있지만 예외적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러한 '부패관행'을( 부패한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거역하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김명호씨는 " 법문을 무시한 법관에게 국민저항권을 활용한 것"이라고 절규하면서 "가해자는 박홍우 판사"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아서 김명호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김명호씨는 오랜 기간 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자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절망하여 재판장인 박부장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하게된 것이고 그러다가 석궁을 발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명석한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기간을 교수생활을 해왔고 그의 제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내용을 근거로 보면 지극히 원칙론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그가 석궁을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법관들의 조직적이고 절망적인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명수씨 '석궁사건'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예상을 벗어날 만큼 폭발적으로 사법부를 질타하는 이유는 그들도 직·간접으로 법조인들의 비리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렴했던 조무제 같은 분은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으로 갔지만 이러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비리는 통제불가능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부정한 재판을 유도한 후 1년에 30 억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대법관출신이 아니라도 전관출신들의 법조비리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억제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김명호 교수님의 징계를 반대하는 학생들 일동...이 성균관대 총장에게 보낸글 중에서..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깊고 해박한 수학지식을 가진 훌륭한 수학자이셨습니다. 일년의 대부분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10시 이후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실한 자세에 자극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수학계 ‘국제망신’도 =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수학계에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리물리 유수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에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싣기도 했다.
<`판사테러' 김명호씨 가족 "너무 강직해 탈">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지른듯..
"사법체계 불신때문에 변호사 선임안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홍정규 기자 = `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의자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조교수 가족들은 김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당황해 하면서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탈"이라며 안타까워했다.
16일 오후 김씨를 면회하기 위해 사촌동생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은 여동생은 "오빠는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탈이다.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고 말 그대로 수학자다.
세상 일도 `1+1=2'가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동생은 "학교와 싸울 때도 그런 식이었고 이번 소송 건도 `내가 옳으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오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전했다.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김씨는 95년 1월 이 대학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이듬해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교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날 새벽 유치장에 외투와 내복을 넣어주려고 경찰서에 들른 김씨의 손아래 동서 정모씨는 "굉장히 의외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형님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학교 처분에 불만이 많았다. 2주 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분의 진실성을 믿고 있으며 폭력적인 성격은 아니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학 교수로서의 김씨에 대해 정씨는 "수학과 교수로서 자기 분야에 대한 자존심이 강했고 자기 일에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그분이 성대에 계실 때 성대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제자들을 포항공대 대학원에 보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교내에서는 김씨에 대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학생들의 호평과 나이 든 교수들의 비판 등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뉘었다는 것이 정씨의 전언. 정씨는 "아내와 아들은 현재 미국에 있고 김씨는 가족과 해외에 있다
2005년 재판 때문에 귀국했는데 지금 가족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다.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첫댓글 못된놈들이 뭉쳐서 큰소리 치는 것때문에 원리가 무시되는 사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