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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1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고 2,3순위접수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 접수일정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주택단지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현장접수를 진행하는 신청주택이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 인터넷 접수 신청 전 시중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0㎡이상 주택 신청자는 납입회차(인정회차)를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아파트투유․국민은행 홈 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상 회차)하신 후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순위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2년경과 24회차이상 납입시 1순위) - 모든 평형 순위 위반 접수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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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광주양산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229번길 57 | (양산동 687) | 5개동 496호 | '04.12 |
광주용두2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2 | (용두동 1089) | 7개동 711호 | '07.12 |
광주용봉1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20 | (용봉동 1461) | 8개동 901호 | '04.12 |
광주죽림 |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160번길 5 | (동림동 234) | 7개동 815호 | '07.03 |
광주첨단1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50 | (신용동 667) | 12개동 1,232호 | '11.02 |
광주첨단2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45 | (신용동 679) | 7개동 676호 | ‘11.02 |
광주동천1 [광주동림 2-1BL]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25 | (동천동 502) | 16개동 1,442호 | ‘05.12 |
광주송화2 [광주진월A-2BL]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60번길 37 | (노대동 726) | 8개동 384호 | ‘07.12 |
광주송화3 [광주진월A-3BL]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60번길 10 | (노대동 731) | 14개동 853호 | '07.12 |
광주송화4 [광주진월A-4BL]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60번길 9 | (노대동 734) | 7개동 449호 | ‘07.11 |
광주효천1 [광주효천A-2BL]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62 | (행암동 556) | 6개동 672호 | ‘14.10 |
광주백운3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100 | (백운동 686) | 7개동 754호 | ‘11.07 |
광주수완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123번길 22 | (신가동 1064) | 13개동 996호 | '09.06 |
광주수완3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 11 | (신가동 1202) | 14개동 1,067호 | '10.01 |
광주수완6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51 | (장덕동 1044) | 12개동 1,116호 | ‘10.10 |
광주수완7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50 | (장덕동 1037) | 15개동 1,215호 | '11.04 |
광주수완8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30번길 15 | (장덕동 1098) | 9개동 826호 | '10.09 |
광주선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68 | (선암동 540) | 22개동 1,147호 | '11.11 |
광주오치청암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20 | (오치동 668-89) | 1개동 137호 | '09.05 |
광주카이스트빌3 | 광주광역시 북구 초당로 7 | (매곡동 182-3) | 1개동 94호 | '09.06 |
광주농성동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18번길 12 | (농성동 414-2) | 2개동 245호 | ‘09.10 |
광주카이스트빌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15-11 | (도산동 826) | 1개동 244호 | '09.02 |
광주도산청암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30번길 28 | (도산동 1297-3) | 1개동 70호 | ‘09.06 |
광주삼라미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 15 | (도산동 1304-1) | 1개동 214호 | '10.01 |
광주신촌대주파크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4 | (신촌동 826-1) | 3개동 141호 | '11.12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1,465)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광주양산 | 46 | 46.22 | 21.0120 | 6.7897 | 74.0217 | 복도식/개별 | 206 | 22 | 10 |
광주용두2 | 51 | 51.93 | 22.8956 | 7.9784 | 82.8040 | 복도식/개별 | 356 | 28 | 30 |
광주용봉1 | 51 | 51.95 | 20.4479 | 6.4450 | 78.8429 | 복도식/개별 | 714 | 23 | 30 |
광주죽림 | 39 | 39.77 | 17.0240 | 6.0419 | 62.8359 | 복도식/개별 | 503 | 25 | 40 |
49 | 49.51 | 21.1934 | 7.5216 | 78.2250 | 복도식/개별 | 312 | 43 | 30 | |
광주첨단1 | 36 | 36.37 | 17.2818 | 12.1639 | 65.8157 | 복도식/지역 | 709 | 29 | 50 |
46 | 46.74 | 22.0012 | 15.6323 | 84.3735 | 복도식/지역 | 523 | 48 | 30 | |
광주첨단2 | 51 | 51.79 | 23.0884 | 15.1525 | 92.3170 | 복도식/지역 | 287 | 12 | 20 |
광주동천1 [광주동림 2-1BL] | 46 | 46.76 | 18.8588 | 8.7895 | 74.4083 | 복도식/개별 | 1099 | 40 | 40 |
광주송화2 [광주진월A-2BL] | 59 | 59.88 | 20.0199 | 19.9518 | 99.8517 | 계단식/개별 | 300 | 11 | 60 |
광주송화3 [광주진월A-3BL] | 46 | 46.90 | 19.1867 | 15.7223 | 81.8090 | 복도식/개별 | 551 | 16 | 60 |
51 | 51.93 | 21.2445 | 17.4085 | 90.5830 | 복도식/개별 | 302 | 25 | 30 | |
광주송화4 [광주진월A-4BL] | 39 | 39.85 | 15.2151 | 13.3868 | 68.4519 | 복도식/개별 | 200 | 12 | 20 |
광주효천1 [광주효천A-2BL] | 36 | 36.03 | 17.6299 | 12.1642 | 65.8241 | 복도식/개별 | 504 | 65 | 20 |
36(고령자) | 36.03 | 17.6299 | 12.1642 | 65.8241 | 복도식/개별 | 12 | 3 | 5 | |
46 | 46.25 | 22.6307 | 15.6146 | 84.4953 | 복도식/개별 | 156 | 18 | 30 | |
광주백운3 | 51 | 51.88 | 22.8070 | 12.3869 | 87.0739 | 복도식/개별 | 754 | - | 80 |
광주수완2 | 39 | 39.72 | 18.8226 | 12.2926 | 70.8352 | 복도식/지역 | 444 | 18 | 50 |
46 | 46.90 | 22.2251 | 14.5146 | 83.6397 | 복도식/지역 | 390 | 24 | 40 | |
광주수완3 | 39 | 39.72 | 18.6423 | 11.1079 | 69.4702 | 복도식/지역 | 422 | 37 | 30 |
46 | 46.90 | 22.0122 | 13.1158 | 82.0280 | 복도식/지역 | 513 | 28 | 30 | |
광주수완6 | 46 | 46.90 | 20.2967 | 14.8262 | 82.0229 | 복도식/지역 | 640 | 45 | 70 |
51 | 51.82 | 22.4259 | 16.3816 | 90.6275 | 복도식/지역 | 364 | 19 | 70 | |
광주수완7 | 39 | 39.96 | 21.1185 | 13.5272 | 74.6057 | 복도식/지역 | 590 | 56 | 20 |
46 | 46.90 | 24.7863 | 15.8766 | 87.5629 | 복도식/지역 | 625 | 54 | 20 | |
광주수완8 | 39 | 39.96 | 18.0434 | 11.9984 | 70.0018 | 복도식/지역 | 552 | 14 | 60 |
59 | 59.69 | 26.9522 | 17.9225 | 104.5647 | 계단식/지역 | 274 | 22 | 50 | |
광주선운 | 29 | 29.73 | 13.3004 | 21.9474 | 64.9778 | 복도식/개별 | 246 | 27 | 40 |
36 | 36.56 | 16.3559 | 26.9895 | 79.9054 | 복도식/개별 | 595 | 43 | 40 | |
51 | 51.52 | 23.0486 | 38.0334 | 112.6020 | 복도식/개별 | 183 | 11 | 20 | |
광주오치청암 | 31 | 31.32 | 13.2700 | 4.0000 | 48.5900 | 복도식/개별 | 137 | 41 | 40 |
광주카이스트빌3 | 44 | 44.57 | 18.4000 | 3.9100 | 66.8800 | 복도식/개별 | 21 | 3 | 20 |
광주농성동산 | 32 | 32.57 | 11.6300 | 11.2900 | 55.4900 | 복도식/개별 | 245 | 32 | 30 |
광주카이스트빌1 | 34 | 34.05 | 16.2800 | - | 50.3300 | 복도식/개별 | 99 | - | 50 |
40 | 40.23 | 19.2300 | - | 59.4600 | 복도식/개별 | 120 | 12 | 40 | |
45 | 45.11 | 21.5600 | - | 66.6700 | 복도식/개별 | 17 | 9 | 10 | |
광주도산청암 | 31 | 31.32 | 12.7100 | 8.6000 | 52.6300 | 복도식/개별 | 70 | - | 40 |
광주삼라미주 | 31 | 31.39 | 22.2900 | 0.4800 | 54.1600 | 복도식/개별 | 214 | 9 | 40 |
광주신촌대주파크빌 | 59 | 59.7856 | 20.3125 | 18.2971 | 98.3952 | 계단식/개별 | 141 | 21 | 70 |
▪ 주거약자용 주택(광주효천1-36형 고령자)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광주양산 | 46 | 17,598,000 | 2,900,000 | 14,698,000 | 98,620 | 3,000,000 | 20,598,000 | 83,620 |
광주용두2 | 51 | 23,502,000 | 4,700,000 | 18,802,000 | 128,080 | 11,000,000 | 34,502,000 | 73,080 |
광주용봉1 | 51 | 18,300,000 | 3,600,000 | 14,700,000 | 134,470 | 13,000,000 | 31,300,000 | 69,470 |
18,466,000 | 3,600,000 | 14,866,000 | 135,890 | 13,000,000 | 31,466,000 | 70,890 | ||
광주죽림 | 39 | 15,881,000 | 2,700,000 | 13,181,000 | 90,430 | 5,000,000 | 20,881,000 | 65,430 |
49 | 22,940,000 | 3,900,000 | 19,040,000 | 122,360 | 11,000,000 | 33,940,000 | 67,360 | |
광주첨단1 | 36 | 14,719,000 | 2,900,000 | 11,819,000 | 84,920 | 2,000,000 | 16,719,000 | 74,920 |
46 | 23,778,000 | 4,200,000 | 19,578,000 | 133,600 | 5,000,000 | 28,778,000 | 108,600 | |
광주첨단2 | 51 | 29,440,000 | 5,800,000 | 23,640,000 | 165,300 | 11,000,000 | 40,440,000 | 110,300 |
광주동천1 [광주동림 2-1BL] | 46 | 20,855,000 | 4,100,000 | 16,755,000 | 121,750 | 7,000,000 | 27,855,000 | 86,750 |
20,855,000 | 4,100,000 | 16,755,000 | 127,790 | 8,000,000 | 28,855,000 | 87,790 | ||
20,855,000 | 4,100,000 | 16,755,000 | 121,750 | 7,000,000 | 27,855,000 | 86,750 | ||
20,855,000 | 4,100,000 | 16,755,000 | 132,610 | 9,000,000 | 29,855,000 | 87,610 | ||
광주송화2 [광주진월A-2BL] | 59 | 37,604,000 | 7,500,000 | 30,104,000 | 210,910 | 23,000,000 | 60,604,000 | 95,910 |
광주송화3 [광주진월A-3BL] | 46 | 23,502,000 | 4,700,000 | 18,802,000 | 126,160 | 11,000,000 | 34,502,000 | 71,160 |
51 | 28,203,000 | 5,600,000 | 22,603,000 | 157,180 | 17,000,000 | 45,203,000 | 72,180 | |
광주송화4 [광주진월A-4BL] | 39 | 18,801,000 | 3,700,000 | 15,101,000 | 103,602 | 7,000,000 | 25,801,000 | 68,620 |
광주효천1 [광주효천A-2BL] | 36 | 12,378,000 | 2,400,000 | 9,978,000 | 154,200 | 17,000,000 | 29,378,000 | 69,200 |
36 (고령자) | 12,378,000 | 2,400,000 | 9,978,000 | 154,200 | 17,000,000 | 29,378,000 | 69,200 | |
46 | 26,822,000 | 5,300,000 | 21,522,000 | 231,820 | 22,000,000 | 48,822,000 | 121,820 | |
광주백운3 | 51 | 30,275,000 | 5,995,000 | 24,280,000 | 179,400 | 15,000,000 | 45,275,000 | 104,400 |
광주수완2 | 39 | 18,822,000 | 3,700,000 | 15,122,000 | 104,680 | 8,000,000 | 26,822,000 | 64,680 |
46 | 24,705,000 | 4,900,000 | 19,805,000 | 134,100 | 13,000,000 | 37,705,000 | 69,100 | |
광주수완3 | 39 | 18,617,000 | 3,700,000 | 14,917,000 | 104,710 | 7,000,000 | 25,617,000 | 69,710 |
46 | 24,435,000 | 4,800,000 | 19,635,000 | 134,960 | 12,000,000 | 36,435,000 | 74,960 | |
광주수완6 | 46 | 24,194,000 | 4,700,000 | 19,494,000 | 133,630 | 5,000,000 | 29,194,000 | 108,630 |
51 | 29,954,000 | 5,800,000 | 24,154,000 | 163,590 | 11,000,000 | 40,954,000 | 108,590 | |
광주수완7 | 39 | 18,116,000 | 3,600,000 | 14,516,000 | 105,290 | 6,000,000 | 24,116,000 | 75,290 |
46 | 23,778,000 | 4,700,000 | 19,078,000 | 133,600 | 5,000,000 | 28,778,000 | 108,600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광주수완8 | 39 | 18,433,000 | 3,200,000 | 15,233,000 | 103,680 | 5,000,000 | 23,433,000 | 78,680 |
59 | 35,715,000 | 6,200,000 | 29,515,000 | 226,950 | 23,000,000 | 58,715,000 | 111,950 | |
광주선운 | 29 | 10,091,000 | 2,000,000 | 8,091,000 | 84,090 | 3,000,000 | 13,091,000 | 69,090 |
36 | 13,455,000 | 2,600,000 | 10,855,000 | 95,300 | 2,000,000 | 15,455,000 | 85,300 | |
51 | 29,154,000 | 5,800,000 | 23,354,000 | 165,940 | 8,000,000 | 37,154,000 | 125,940 | |
광주오치청암 | 31 | 8,940,000 | 1,700,000 | 7,240,000 | 76,450 | 2,000,000 | 10,940,000 | 66,450 |
광주카이스트빌3 | 44 | 15,998,000 | 2,720,000 | 13,278,000 | 129,390 | 13,000,000 | 28,998,000 | 64,390 |
광주농성동산 | 32 | 8,969000 | 1,540,000 | 7,429,000 | 50,080 | - | - | - |
광주카이스트빌1 | 34 | 10,587,000 | 1,800,000 | 8,787,000 | 64,690 | - | - | - |
40 | 14,117,000 | 2,400,000 | 11,717,000 | 77,640 | 3,000,000 | 17,117,000 | 62,640 | |
45 | 17,646,000 | 3,000,000 | 14,646,000 | 102,340 | 3,000,000 | 20,646,000 | 87,340 | |
광주도산청암 | 31 | 8,715,000 | 1,700,000 | 7,015,000 | 72,920 | 2,000,000 | 10,715,000 | 62,920 |
광주삼라미주 | 31 | 8,459,000 | 1,600,000 | 6,859,000 | 64,610 | - | - | - |
광주신촌대주파크빌 | 59 | 35,882,000 | 6,707,000 | 29,175,000 | 214,170 | 22,000,000 | 57,882,000 | 104,17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입주하는 재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일정요율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동일단지내 최초 입주 임차인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자(*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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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해당세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해당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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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공고일 기준 완전히 세대 분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대구성원이 양쪽세대에 중복된 경우 추후 중복계약에 걸려 임대주택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재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재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 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빌1-40형은 40㎡ 초과주택임을 유의]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 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 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광주효천1-36형 고령자)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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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1951.12.15이전 출생자)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다만「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 건설임대 : 인터넷 접수 / 부도매입임대 : 현장 접수 (6.모집일정/7.신청방법 참조)
신청 (인터넷・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신청단지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신청단지 한함)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광주양산, 광주죽림, 광주첨단1, 광주오치청암, 광주카이스트빌3 :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자
▸광주동천1, 광주농성동산 :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자
▸광주송화3, 광주송화4, 광주효천천년1 :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자
▸광주수완2, 광주수완3, 광주수완6, 광주수완7, 광주수완8, 광주선운, 광주카이스트빌1, 광주도산청암, 광주삼라미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광주양산, 광주죽림, 광주첨단1, 광주오치청암, 광주카이스트빌3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거주자
▸광주동천1, 광주농성동산 : 광주광역시 동구,남구,북구,광산구 거주자
▸광주송화3, 광주송화4, 광주효천천년1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북구,광산구 거주자
▸광주수완2, 광주수완3, 광주수완6, 광주수완7, 광주수완8, 광주선운, 광주카이스트빌1, 광주도산청암, 광주삼라미주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거주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 유무는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적용은 모든 평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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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해당주택: 광주용두2-51형, 광주용봉1-51형, 광주첨단2-51형, 광주송화2-59형, 광주송화3-51형,
광주백운3-51형, 광주수완6-51형, 광주수완8-59형, 광주선운-51형, 광주신촌대주파크빌-59형 )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3.12.16∼2015.12.15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1.12.16∼2013.12.15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1.12.15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7.12.16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모든 배점기준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16쪽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참고)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주로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거주중인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인지 영구임대주택인지 반드시 확인 |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광주효천1-36형 고령자)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주거약자 | → | 순위 |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광주효천1-36형 고령자)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2011.12.15 이전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11.12.16 ∼ 2013.12.15 이전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3.12.16 ∼2015.12.15 이전 거주)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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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모집일정(일정 반드시 확인)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 접수일정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모집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단지명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신청장소 |
광주양산 광주용두2 광주용봉1 광주죽림 광주첨단1 광주첨단2 광주동천1 광주송화2 광주송화3 광주송화4 광주효천1 (36형고령자제외) 광주백운3 | 1순위 | 2016.12.27(화) 10:00∼16:00 | 인터넷신청 (현장신청불가) | 2017.01.10(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확인
|
2017.01.12(목) ~ 01.13(금) (10:00~16:00)
|
2017.03.03(금) 16:00 이후
*LH 청약센터 확인
*ARS 1661-7700 확인
| LH 청약센터 |
2,3 순위 | 2016.12.29(목) 10:00∼16:00 | ||||||
광주수완2 광주수완3 광주수완6 광주수완7 광주수완8 광주선운 | 1순위 | 2016.12.28(수) 10:00∼16:00 | |||||
2,3 순위 | 2016.12.29(목) 10:00∼16:00 | ||||||
광주효천1 (36형 고령자) 광주오치청암 광주카이스트빌 3 광주농성동산 광주카이스트빌 1 광주도산청암 광주삼라미주 광주신촌대주파크빌 | 1,2,3 순위 | 2016.12.29(목) 10:00∼16:00 | 현장신청 (인터넷 신청불가) |
| LH 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 |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7. 신청방법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0㎡미만과 50㎡이상의 주택 신청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입력하셔야 배점 가능하며 최종 확인화면에서 은행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사전에 청약은행 및 납입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재의 오류가 없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초본상 당해지역(광주광역시)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최종 전입일자 입력/계속거주 기간만 인정)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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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당단지 : 광주효천1-36형 고령자 / 광주권 부도매입임대주택)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번지) |
해당주택단지 | 광주효천1-36형 고령자, 광주오치청암, 광주카이스트빌3, 광주농성동산, 광주카이스트빌1, , 광주도산청암, 광주삼라미주, 광주신촌대주파크빌 |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1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 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제출하며,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접수일에 제출합니다.(6.모집 일정 참조)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광주광역시에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16-001503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 만 있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시 부양가족 배점을 받고자 할 때 * 신청자와 외국인 배우자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①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②생계ㆍ의료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훈처 발행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서류 신청시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해당 서류는 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연금부가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가점 불가하니 거주주택 유형 확인 바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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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광주효천1-36형 고령자)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1951.12.15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