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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승계 | |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승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는 소규모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소유주중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 조합원자격 승계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데 ■ 질의 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정법 제39조> ②「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①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질의 2 39조 2항의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이 분담금의 과도한 부담으로 조합설립을 반대하면 조합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한하여서는 조합원의 자격승계에 제한이 없어야만 낙후된 지역의 정비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판단은 어떠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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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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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하철호 (044-201-3395) | 신청번호 | 1AA-1904-210184 |
접수일 | 2019-04-12 16:39:17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4-267459 |
처리 예정일 | 2019-04-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9-04-19 13:5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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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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