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들 땐 보험증권에 면적·주소 정확하게”
출처 : KBS뉴스 ㅣ 2024-02-06 06:00
출처링크 : “화재보험 들 땐 보험증권에 면적·주소 정확하게” | KBS 뉴스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금감원은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과 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보험사가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약관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현상'이기 때문에 화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이 때문에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에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보험 약관상 화재 손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해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금감원은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 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육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증권물에 해당 창고가 기재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보험 목적물과 관련해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news.kbs.co.kr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