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145451007?input=1195m
여기에 사정을 감안해 징계 하한선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으니, 이들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봤다면 규정상
최소치는 5경기 출장정지였을 터다.
연맹은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
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 소재로 삼는 행동 역시 인종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차별적 인식이 내재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대한 해외 징계 사례를 참고했다"며 징계
수위가 약해진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인종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벗어난 수준의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실제로 그라운드가 아니라 SNS에서 인종차별적 언사가 문제가 된 해외 사례도 징계는 강하지 않았다.
2019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베르나르두 실바가 트위터에서 동료 뱅자맹 멘디의 피부색을 짙은 갈색
인 스페인 과자 브랜드 캐릭터에 비유해 1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8천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1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의 리오 퍼디넌드가 첼시의 흑인 수비수 애슐리 콜에게 '초코 아이스'
라고 불렀을 때도 출전정지 없이 벌금만 4만5천 파운드(약 7천300만원)를 냈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