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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또는 담보대출 문의드려요~
나를찾아줘 추천 0 조회 918 17.06.28 12: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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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28 19:46

    첫댓글 시골의 무허가 건물은 시.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시고...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없고 토지만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토지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 17.06.28 23:09

    현재 무허가 건물이 현행 건축법(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이격거리, 인동간격,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기타등등)에 저촉이 없는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일부 위법부분이 있다면 일부철거, 보수등의 공사까지 필요합니다.
    '추인허가'라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는 일반 건축허가보다 다소 까다롭고 마찬가지로 일부철거, 보강, 보수등의 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양성화는 건축사가 진행하며 규제분석, 현장조사 후 도면및 서류작성, 접수, 승인을 득합니다.
    비용은 일반 건축설계비와 같거나 다소 비쌉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현장조사 후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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