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마을회관 진입로 토지
2차선 대로변 접
토지앞 버스정류장
전면에 신근저수지.
현재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 ..
토지 모양은 ㄱ 자 같이 생겼습니다.
대지 3평에도 건물은 짓습니다.
농막 설치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주택 가능합니다.
도로를보면 상수도 흔적이 보입니다.
마을 복지관앞이라 건물을 지으면 동네에서 욕먹을 각오 해야합니다.
마을 복지 회관은 이 도로 막아버리면 맹지가 됩니다.
대지라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 필요없습니다.
동네에서 돈 거둬 다시 사들일까요..
카페 게시글
[소통] 우리들이야기
이런 토지는 낙찰받아 어떻게 사용할까요?
만추
추천 1
조회 344
19.12.26 16:1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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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가 이런 땅을 검색했다면 고민하기 싫어서 패스!합니다.
대도시라면 고민할꺼고. ㅋ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땅..뒤쪽에 있는 마을회관..지금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건축시 관련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그럼 지료를 받을 수 있고...나아가 법지권 문제로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