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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8.5.29.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여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의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 2018.6.5.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3) 이 사건 관련 원심(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일부유죄, 일부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❶ 2010년경 이재선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➋ 2012년경 주도적으로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였으며, ❸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시킨 점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임.
나. 2010년 경 용인정신병원 입원시도를 부인한 부분에 관한 판판 : 무죄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재선에 대한 용인정신병원 입원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피고인의 강제입원 관여 부분에 관한 판단 : 유죄 이 부분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적극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유권자)이 위 발언을 접하였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음.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적극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라. 피고인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 무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8. 유죄 부분의 양형 이유 구체적 이유 설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는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역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선거인이 이러한 선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려면 후보자에 관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형 정신 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고, 이 사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사건 공표 발언을 제외하고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피고인이 당시 한 여러 해명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그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재선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면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발언 중 당시 이재선을 실제로 강제 입원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재선의 처와 딸이라는 점,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는 점은 허위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이 당시 지시한 절차의 내용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 및 그 경위 등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교적 복잡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한 정보를 토론회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합동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공중파 방송에서의 발언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더욱 쉽고 방대하게 전파 확산되면,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 즉, 피고인이 오롯이 친형인 이재선의 정신건강치료를 위해 위 지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이 전혀 없지 않다. 즉, 피고인이 오롯이 친형인 이재선의 정신건강치료를 위해 위 지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이 전혀 없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성남시장의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려 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시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의 친형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오히려 선거인(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마. 기타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데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그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보다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되 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 원심 판결 중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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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어 문법에서 [언어의 표현 기법] 중 [생략법]
높은 교육열과 한글 덕분에 인류 역사상 문맹률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부터 [언어의 표현 기법]을 배우는데, 언어의 표현 기법에는 [강조법] [비유법] [변화법]이 있고, [변화법] 안에는 [생략법]도 있습니다.
[생략법]이란 굳이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쓰는 문법(언어 표현 기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5)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질의응답 문장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상 실제 뜻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가.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 기록을 보면, 선거방송 당시 김영환 이재명 두 후보의 대화내용 중 이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놓고 있는데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만들어서 적용시키기 위해 아래 문장들을 숨기고 공소장 범죄사실을 작성한 것입니다.
나.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상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김영환 후보는 “(훤히 알 수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듯이 비웃으면서) 희작을 하나 쓰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라고 말한 다음,
부연설명으로 “그리고오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라고 확인시켜주어,
김영환 후보가 처음에 물어봤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상 초등학교 3~4학년 정도 국어시간에 배우는 [언어의 표현 기법] 중 [생략법]을 사용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후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보건소장 통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피고인이 김영환 후보의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 질문에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불법적인 강제입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문맥의 뒷부분 문장들을 고의적으로 공소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숨겨버린 것입니다. 국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앞 문장을 뒤에서 설명하는 부연 문장들(구절)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형님 정신 병원 강제입원 권력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은 (2010.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위와 같은 이재선의 행동으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재선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을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라고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김영환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님 정신병원 입원] 의혹재기는 모두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강제입원]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검찰이 똑같은 사건의 [형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로 해석한 것처럼 하나의 문단(문맥)에서 ‘불법적인 강제입원에 대한 주장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문장 구절들을 빼버리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뿐 아니라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과 이재선의 딸과의 녹취록으로 피고인의 성남시장 직위를 남용한 형님에 대한 악의적인 강제입원은 이미 증명되어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김영한 후보의 ‘악의적인 형님 강제입원 의혹재기’는 선거인이 선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려면 후보자에 관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만 하고,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청자(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 진실을 분명하게 말할 때,
김영환 후보가 “아닙니까?”라고 확인하여,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네!”라고 답하는 문장들도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빠져 있는데, 검찰은 진실이 증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록에서 이 문장 구절들까지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는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2005.9.1.(233) 146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 23분 15초경부터 1시간 24초분 32초까지 77초 동안 진행된 선거방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재판을 준비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한 의무를 가진 검사가, 반 페이지 정도의 전체 문맥 중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핵심 문장들을 공소장에 기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켜 처벌을 요구,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한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란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데, 이 사건 검사는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의 발언들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피고인 발언의 진실이 증명되는 뒷부분 문장들을 고의적으로 숨긴 채 증거가 반대의 뜻이 되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록하여, 즉 증거의 효력(본래의 말뜻)을 멸실 또는 반대로 해석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록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을 요구, 증거 효력이 멸실 또는 역행하는 결과로서 피고인에게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 결과를 이끌어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 자체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의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2심 검사는 2019. 9. 6.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수원고등법원 법정에서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러한 공언은 검사가 증거의 효력을 멸실 역행시키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경기도지사직 박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어, 선거 당시 경쟁관계의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었던 장영하가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심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기록들은 김영환 후보가 말한 원래 뜻인 [불법적인 강제입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진단 절차]의 뜻이었다는 것은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이 다시 한 번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 원심의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8. 유죄 부분의 양형 이유 :- 다.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는 점은 허위 내용이 아니다.”라고 기록하면서도
“5.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일부유죄, 일부무죄- 다. 피고인의 강제입원 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이 부분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적극 -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유권자)이 위 발언을 접하였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음.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두 개의 문단을 비교하면 위 문단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가 아래 문단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논리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등법원 판사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전체 문맥의 취지로 보아 “이러한 발언”이란 지시어로써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질의응답 문장들을 가리키고,
그 질의응답 중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문장을 본래의 뜻대로 ‘후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보건소장 통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적시한 것처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보건소장 통해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게 하여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로 해석한 것으로!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가 검사 공소장의 허위 범죄사실 적시와 마찬가지로 김영환 후보의 [불법적인 강제 입원] 주장을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법률용어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바. 이상의 ‘가, 나, 다, 라, 마’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 김영환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의혹 재기는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한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뜻하는 것이었는데도,
2심 검사는 공소장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물어봤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범죄사실로 적시하였고,
2심의 수원고등법원은 검찰 공소장의 허위범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이재명 후보가 [합법적인 강제 입원 절차]마저도 사실대로 밝히면 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그것마저 숨긴 채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하여 선거인들을 속였다, 오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익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성립시켜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무효 시키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낸 것입니다.
이상 원심의 판결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따른 위법성이 있습니다.
6)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에 따른 [이유불비]
원심(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은 형님에 대한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지시하였으면서도 방송에까지 나와서 선거에 불리할까봐 그 사실들을 숨긴 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하였는바,
김영환 후보의 [불법적인 강제입원] 의혹재기를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로 잘못 인식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에 따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이유불비]의 위법한 상태가 되어 사건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7)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적극,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적시한 원심의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성남시의 중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국] [소] [단] [과] [구청] [동]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나.
구.정신보건법에는 “제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1.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
원심(수원고등법원)도 판결문에서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시하였으니까,
라.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합법적인 형님 강제 진단] 행정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 감독 관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으로, 다시 말해,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는 그러한 행정업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마.
그런데도 고등법원 판사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들까지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시하였는데, 김영환 후보의 의혹재기에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고 설명한 것은 [불법적인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가 했다고 충분히 밝혔습니다.
바.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자신이 지휘 감독 관리했다’는 뜻이 원심의 판결문과 검사공소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 무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2. 8. 17. 분당보건소 이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재선을 강제 구인하기 위하여 엠블런스를 운전하여 중원경찰서로 가던 중 불상의 성남시청 직원으로부터 ‘이재선을 강제구인하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소장과 장원장이 오던 길을 돌아간 것에 대하여,
검찰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그 절차를 자신이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였는바,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분당보건소 이소장의 업무의 시작과 끝은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인정한 때문이고, 더 이상의 강제 구인 집행이 없었던 것도 성남시의 지휘감독에 따른 것이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인정한 때문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수원고등법원도 ‘이재선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 관련 의료행정업무 진행과 지시의 시작과 끝은 당연히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그리고 피고인이 2012. 5.29. KBS 방송 토론회 중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던 문장과 2012. 6. 5. MBC 방송토론회 중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말했던 문장 속에는 피고인 자신이 당시 구.정신보건법 제2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의 로서 강제진단 절차 진행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하여 밝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피고인이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조차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판결 또한 수원고등법원의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법원의 “피고인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 무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이라는 판시와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판시는 서로 모순되어, 대법원 상고심 법률용어로 [논리모순]에 해당합니다.
8) 김영환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위법성
선거방송 당시 김영환 이재명 두 후보의 질의응답 문장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방송에서, 김영환 후보는 [직권을 남용한 형님 강제 입원]에 대하여 1차로 먼저 말하였다가 20분 쯤 후 95초 동안 다시 의혹을 재기하는 가운데 서류를 보면서 “그리고 2012년 4월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라고 확인하여,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네에!”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원심의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판시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2012년 4월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라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이라는 의사소견입니다.
2012년 4월 4일경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2002년부터 이재선씨 부부가 의사인 백기주씨 부부를 병원이 아닌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 백기주씨가 후배인 정신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불러, 그 정신과 전문의가 보름치 조증 약을 지어주면서 ‘빠트리지 말고 매일 복용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재선씨는 그 보름치 조증약을 착실하게 약을 복용하면서 경기방송 기자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녹취하여주었는데,
2010년 6.4.지방선거에서 동생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가장 먼저 민영사업으로 변질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의 공영사업으로 돌린 직후부터 이재선씨는 이상한 짓을 하였다가,
이재선씨는 2012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성남시 인터넷 게시판에 또 78개의 글을 올리고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여,
성남시에서는 이재선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 자료들을 성남시 분당보건소에 보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인 장원장에게 서류상으로 정신 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자 정신과전문의였던 장원장이 2012. 4. 4.경 작성한 의사소견서입니다.
나. 다시 선거방송 상황으로 돌아가서,
김영환 후보가 “그 다음에,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라고 파고들자,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대신 무슨 말을 하는지 필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김영한 후보가 말한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라는 것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의사소견입니다.
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서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면-
2012. 4. 4.경 성남정신건강센터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이 작성한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의 “상기 이재선씨가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현실상황에 비추어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하면서 “특히 조울병이 적적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는 내용 때문에,
이재선씨의 집안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1.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재선씨의 직계가족인 어머니 구호명씨가 2012. 4. 10. 이재선씨의 동생 이재문, 형 이재영, 동생 이재옥씨의 서명까지 같이 받아 [정신건강치료 의뢰서]를 성남시청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2. 4. 4.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 의사소견서 말미에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과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자신들의 법률적 판단으로 이재선씨의 정신 감정을 위한 더 이상의 의료행정업무를 거부하여,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의료행정업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2. 5. 2. 정기인사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소장과 법률적 판단이 다른 중원구 보건소 이소장을 구소장과 인사이동 시켰는데,
그러자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은 구소장이 인사이동 직후 새로이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소장과 수정구 보건소장이 모이는 술자리(뒤풀이)를 만들어 거기에 (이재선씨의 글에 의하면) 자신이 형님으로 모시는 국정원 김과장도 참석하게 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재선씨에 대한 의료행정의 위법성을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이재선씨 부부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형제 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여,
2012. 5. 28. 이재선씨는 부인 박인복씨를 데리고 8년 만에 82세의 어머니를 찾아가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다. 이재명이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시라. 안 오면 여기 집과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고 존속협박을 하여 집안이 난리 나게 해놓고, 일주일 정도 중국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씨 부부가 2012. 6. 5. 아침 경 한국으로 돌아와 이재선씨와 김혜경씨와 통화가 되어, 이때부터 이재선씨는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그날 오전 11시경 이재선씨 부부와 김혜경씨가 만났는데, 이재선씨는 부인 박인복씨가 같이 있던 자리에서 재수씨인 김혜경씨한테 자신이 나온 어머지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었다고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재명이는 곧 간첩으로 국정원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6일 아침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선씨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통화에서도 이재선씨가 자신이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재명이 북한 김일성이한테 1만 달러 받은 공작금 때문에 곧 국정원에 체포되어 올해 안에 성남 시장직을 그만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또 협박, 이제부터는 국정원 김과장한테 너를 봐달라고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생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 부부는 형님이 그런 일을 할 때 형수가 옆에 같이 있었고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이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야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김혜경씨는 대학교 4학년 정도 미술대학생인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를 설득하여서라도 아버지에 대한 정신감정부터 진행하려고 다음날인 6월 7일 아침 일찍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조카에게 그 동안의 사정을 문자로 보낸 다음 아침 7시 30분경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주영씨 역시 작은아버지 측에서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여 작은엄마와 통화 내용을 녹음 후, 곧바로 자신의 부모들한테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음날인 2012. 6. 8. 형님의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박인복씨의 증언에 의하면 기자를 사칭한) 국정원 김과장이 와서 같이 있던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휴대폰을 받지 않고 부인 박인복씨가 대신 받으면서 형님을 바꿔주라고 해도 형님은 아파서 누워 있다고 안 바꿔주는 상황에서 계속 말을 시켰는데, 박인복씨 하는 말이 형님이 자기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었다고 했던 것은 심정을 토로한 철학적인 말이었는데도 동생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나무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수한테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통화내용도 국정원 김과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박인복씨에 의해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파일들은 인터넷에 유포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선씨의 어머니 구호명씨와 여동생이 2012. 6. 19.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이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는 구.정신보건법 2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 관리 하에 이재선씨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2주 간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과 분당서울대학병원 정진엽 원장과 보건소의료공무원들마저 자신들의 법률적인 판단으로 ‘이재선씨와 그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단서 없이는 성남시의 의료행정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 진단 절차 진행을 계속 비협조 내지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정신 진단을 위한 2주간의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의 강제 진단 절차 의료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2012. 7. 1.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 시의회 청사 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의회총회를 하고 있을 때 불법 난입하여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난동을 부렸고,
2012. 7. 15.에는 다시 부인 박인복씨를 대동하여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집에 다시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을 존속 폭행하였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진단에 대하여 면담하고 온 지 한 달 쯤 후의 일이었고,
2012. 7. 26.에도 이재선씨는 성남 롯데백화점에 찾아가 폭력행사 등 난동을 부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성남중원경찰서와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성남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아래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는 2012. 4. 4.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이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이재선씨에 대한 평가 문건] 의사소견서를 작성한지 3개월 만에 4건의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남시 관할 의료공무원들과 정신과전문의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판단으로 ‘대면진단서 없이는 성남시의 의료행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료행정업무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재선씨가 성남롯데백화점에서 사고를 친 다음날인 2012. 7. 27. [수도권타임즈]라는 지역 언론사 인터넷에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기고한 그 장문을 분석하면 2012. 4. 4.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그동안 자신들의 법률적 판단으로 성남시의 합법적인 의료행정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구소장이 5월 2일 인사이동 직후 다른 두 명의 성남시 보건소장들과 뒤풀이자리에 국정원 김과장까지 참석시켜 업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구소장으로부터 성남시의 의료행정업무를 이야기들은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를 찾아가 ‘이재선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이재선씨 자신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진단부터 받아보게 하려고 2주 이내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구소장한테 들었던 대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형님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형제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를 아들로 둔 이재선씨의 어머니 구호명씨는 그동안 아들의 정신감정 의사소견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정신과전문의 장원장과 성남시와 업무협약 체결 후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진엽 원장에게 더 이상 우리 아들 이재선에 대한 정신감정 평가를 거부하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12. 8. 2. 성남시에서는 분당보건소 이소장을 통하여 다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견서를 요청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과 국정원 김과장의 개입이 들통 난 상황에서 2012. 8. 3. 분당보건소에서는 새로 부임한 이소장이 다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의뢰] 협조를 요청하자,
2012. 8. 7. 그동안 ‘대면진단 없이는 정신감정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던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파견 나가 위탁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분당보건서에 의사소견서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의사소견서가, 김영환 후보가 “그 다음에,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라고 의혹을 재기했던, 바로 그 [진단서]라는 것입니다.
다. 다시 선거방송 내용으로 돌아가서-
김영한 후보의 “그 다음에,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답 대신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김영환 후보가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들으라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라고 공격하여,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두 명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다시 2012년 당시를 설명하면-
2012. 8. 7. 두 명의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이재선씨에 대한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서를 받은 이후 성남시에서는 분당보건소에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 8. 17. 이재선씨가 한 달쯤 전에 있었던 존속폭행 사건 등 4건의 형사사건으로 성남시 중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찰 조사 후 나오는 이재선씨를 2주간의 정신 진단을 위해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성남시로부터 의료행정업무를 지시받은 분당보건소 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 등이 중원경찰서로 향하였으나, 엠블런스를 운전하여 중원경찰서로 가던 도중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경찰로부터 통보받기를 이재선씨를 강제구인하면 형법상 불법감금체포죄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고, 성남시 의료공무원인 이소장이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때 이재선씨가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주소를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2012년 8월말 경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직원들과 회의 후에 ‘형님 이재선씨가 이미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주소를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강제 진단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으니,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의 모든 의료행정업무를 중지한다. 포기한다.’고 결정하였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한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이재선씨 정신감정에 대한 의료행정업무가 2012년 8월말 경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두 명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말한 것으로,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설명해준 것이었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처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두 명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 구절을 해석하면 ‘두 명의 정신과전문의들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받아낸 사실’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에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류상 검토한 결과”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정신과전문의가 서류상 검토만으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줬을 뿐이지 ‘정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의 두 명이 2주간의 대면진료에 따른 대면진단은 하지 않았다. 형님이 용인시로 주소를 옮겨버려서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라. 다시 선거방송으로 돌아가서 -
그러자 김영환 후보가 “그걸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2012. 8. 7. 작성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서는 당시 성남시장의 관권을 동원한 권리행사방해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었느냐는 뜻으로 계속 의혹을 재기하여,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안 했다니까요!”라고 다시 확인해줘도,
김영환 후보가 “전혀 안 했습니까?”라고 또 의혹을 재기하여,
이재명 후보가 “예에!”라고 또 확인시켜주어도,
김영환 후보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형님의..”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권력남용에 의한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형님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계속 의혹을 재기하려고 하자,
이재명 후보가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라고 간명하게 답변하였는데, 이 말은 그 20분쯤 전에 “그거는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의 형님, 저의 여동생, 저의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것입니다.”라고 설명해줬던 내용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영환 후보가 서류를 뒤적이면서 “아~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단정하여 말하였는데,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2012. 8. 7. 발행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김영환 후보가 “아~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아래의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처럼, 이재선씨의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하여 이재선씨의 형제자매들 서명까지 받아 성남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선거방송에서 자신도 그 서류를 복사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처럼 ‘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였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김영환 후보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라는 관권을 동원하여 정신과전문의들에게 형님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고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선거방송에까지 나와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한테 책임을 돌려서 거짓말하고 있는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선거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오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 다시 선거방송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김영환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보고 가리키면서 “아니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냔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재선씨의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이 아닌 이재명 시장이 대신 작성하여 진단서가 나온 것처럼 말하였는데,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이 대신 작성하여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진단서를 받아낸 것처럼 오인하도록 계속 쇼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눈앞에서 김영환 후보의 연기를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라고, 2012. 8. 7.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서가 나왔지만 이재선씨가 주소를 용인시로 옮겨버려서 8월 17일 강제 진단을 위한 2주간의 입원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김영한 후보가 “진단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들 조사하면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김영한 후보 자신이 이재명 후보 바로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발행해준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또 쇼를 한 것이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가 “그것은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들 조사하면 되는 일입니다!”는 말에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자,
김영환 후보가 “그런데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자신의 말이 참말이고 이재명 후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형님 강제 입원] 관련 이야기를 마무리하고는 “또오 주진우 기자가~”하면서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불륜설로 넘어갔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환 후보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는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였는데도,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김영환 후보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형 정신 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라고 판시하여 허위사실공표의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뒤집어씌워서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7. 고발인 장영하, 김영환, 검찰,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위법성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유린!
1)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의 위법성
가.
우리나라의 재판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여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너무도 명백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데, 보좌하는 부심판사를 두 명이나 둔 고등법원의 주심판사가 자신은 ‘김영환 후보의 의혹재기를 구.정신보건법에 정하여진 시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로 물어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임상기 판사는 진실을 알 수 있는 77초짜리 대화내용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문맥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증거 효력이 멸실되거나 진실에 역행하는 문장 부분만 고의적으로 채택하여 진실과 반대되는 판시를 하여 피고인의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직을 파면시키는 판결을 한 이 재판에서 임상기 판사를 비롯한 수원고등법원의 판사 3명이 이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2018. 5. 29. 선거토론회 방송 KBS 1차 토론회 1시간 23분 15초경부터 1시간 24분 32초까지 77초 동안 동영상 부분과 1시간 41분 30초부터 43분 5초까지 95초 동안 동영상 부분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판사로서 양심을 던져버리고 판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주장을 [의무를 다한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로 기만하여 피고인에게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인 선거의 결과를 짓밟아 헌법정신을 유린한 원심의 위법에 대한 심각성을 밝히면?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는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역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선거인이 이러한 선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려면 후보자에 관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작성하여, 선거권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거방송 당시 이재선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에 대한 김영환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또한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김영환 후보에게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허위사실공표죄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적용을 배척한 채,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당선될 목적으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킨 것은 원심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무효 시키려고 하였다는 의도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놓고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공중파 방송에서의 발언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더욱 쉽고 방대하게 전파 확산되면,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선거방송과 인터넷의 파급력을 강조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오히려 선거인(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라고,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판시한 다음,
“당시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선거방송 당시 김영환 후보의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김영환의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주장을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로 구체화 작업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덮어씌워 득표율 56.4%로 당선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이런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선거 투표권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판사가 판결권을 남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스스로 유린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판결문으로 증명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2) 고발인 장영하와 김영환의 위법성 확인
가.
다음은 선거방송 직후 선거를 5일 남겨둔 2018. 6. 8.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를 증인으로 참석시킨 김영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중 [진단서]와 [소견서] 관련 부분입니다.
이때 김영환의 “본인도 가족도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단서가, 소견서가 진행됐는데! 그것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라는 말에서 “이 진단서”와 “소견서”란 그 3일전 선거방송에서 “그리고 2012년 4월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라고 의혹을 재기한 평가의견서와 “그 다음에,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라고 의혹을 재기했던 [평가의견서]와 [진단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김영환 후보가 선거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재선씨에 대한 의료 진료기록들을 확보하여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개인에 대한 의료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나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선거방송 전에 이미 김영환 후보는 ‘이재선씨가 죽고 없는 상태에서’ 그 직계가족인 부인이나 자식들로부터 이재선씨에 관한 그 진료 기록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환 후보는 “지난 TV에서 어머니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형제자매) 가족들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이재명 시장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라고 말하면서, 방송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을 의심하여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김영환 후보 자신도 3일 전 방송에서 어머니가 형제자매들의 서명까지 받아 친필로 작성한 [정신감정 치료 의뢰서] 신청서를 보고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에 의해 진단서가 나온 것이라 의심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으로, 김영환 후보 자신도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줍니다.
나.
다음은 이 사건을 고발한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하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여기서 장영하는 “이재명 후보는 그 (형수한테 욕을 한) 통화내용을 두고 이재선씨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과의 전화 통화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재선씨가 폭행을 했다는 일자보다 앞선 일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진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2012. 5. 28. 이재선씨가 부인 박인복씨를 대동하여 8년 만에 ‘82세 어머니를 찾아가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다. 이재명이 오라고 하시라, 안 오면 어머니 집하고 다니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고 협박 후 일주일 간 중국여행을 떠나버렸다가, 중국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님의 휴대폰으로 2012. 6. 8. 다시 연락을 할 때, 그 형수가 대신 받아 형님을 안 바꿔주면서 형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한 것은 철학적 의미로 한 말이었는데도 이해를 못한다고 비아냥거려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형수한테 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 5. 28.에 있었던 형님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 후에 2012. 6. 8. 형수와 그런 통화가 있었던 것인데, 바른미래당 장영하 위원장은 그보다 한 달 후인 2012.7.15.에 있었던 형님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에 대한 존속폭행 날짜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선거인들이 진실을 오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다.
다음은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여기서 박인복씨는 2012년 6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대학생 딸이 작은엄마와 통화한 녹취록을 자신들에게 파일로 보내왔을 때 이재선씨가 그 녹취록 파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 정신이 멀쩡한 친형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 당시 “여기 이 장변호사님도 그 파일을 받으셨다 그러고!”라고 말을 하여 지금 박인복씨의 옆에 와 있는 장영하 변호사도 그 녹취록 파일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취록이 바로 이 기자회견 10일 전 KBS 1차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그리고오 이재명 시장부인께서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녹취록인데, 김영환 후보는 이재선씨가 6년 전에 장영하한테 보내준 적이 있는 녹취록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복씨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는 2012년 6월 국정원 김과장이 [성남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적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야기를 지어내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실을 드나들 때부터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인복씨는 “어떤 기자가 저희 애기 아빠 사무실을 찾아와서 당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믿지도 않았지만 동서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아빠가 그 녹음파일들을 다아~ 아는 뭐..여기 이 장변호사님도 그 파일을 받으셨다 그러고! 저희가 6월 16일 날짜에는 저희가 성남시 의회 참여마당에까지 글을 쓰고 그 녹음파일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애기 아빠는 강제입원 건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라고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이재선씨가 살아생전 2012. 7. 27. [수도권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박인복씨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장영하와 김영환이 국회에 만들어준 기자회견에서, 2012년 5~6월 당시 어떤 기자를 사칭하는 국정원 김과장이 자신들의 회계사무실을 찾아와 성남시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면서 그때 이미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바른미래당 특위위원장 장영하도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고 그 이후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2012년 당시 국정원과 장영하가 관련되어 있던 상황에서 박인복씨 부부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까지 의심하여,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적극 나서서 남편의 정신과 치료를 도우려고 할 때 이간질로 그 치료를 못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2012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두 달 사이에 4건의 형사사건을 저지른 파렴치한이 되었고,
그 해 2012년 연말이 되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간첩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고, 반면 자신의 남편은 4건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는데도 검찰(성남지청)이 정신병을 배려하여 불기소 처분하여주었고,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상태에서, 이재선씨는 정신과 진료기록을 만들어 2013년 3월 ‘정신병이 있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어야 할 때,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살을 시도하여 대형트럭에 돌진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자살시도 교통사고 이후 다발성골절과 전두엽 뇌손상으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부인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했고,
1년여 동안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퇴원 후에는 새벽에 청소 일을 다니는 여동생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또 폭행하여 그 여파로 결국 그 40대의 여동생이 죽게 만들었고,
이재선씨 자신도 이 기자회견 반년 쯤 전인 2017년 11월에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복씨는 2012년 4월부터 시댁에서 나서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남편의 정신질환인 조울증을 치료해주려고 하였는데, 국정권과 장영하가 관여한 상태에서 남편이 정신질환 치료를 못 받아 조울증이 악화되어 집안이 파탄나면서 시누이와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후인 2018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선거 5일을 남겨두고 장영하가 자리를 만들어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2012년 6월 7일 당시 자신의 딸이 보내준 통화녹취록 파일을 장영하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설명입니다.
라. 다음은 그 사연으로 죽은 막내여동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인복씨는 2002년부터 이미 남편의 조울증을 걱정하여 의사인 백기주씨 부부의 도움으로 가능하면 의료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남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남편이 2007년 경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에도 자신은 명절 같은 날 빠짐없이 어머니댁을 찾아가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2012년 5월 2일 이후 국정원 김과장이 남편의 회계사무실로 자신들 부부를 찾아온 이후로 처음에는 자신들도 국정원 김과장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진당 30명과 함께 9월까지 간첩죄로 구속되고 늦어도 2012년 연말까지는 시장직위를 잃는다고 하여 점점 상황이 완전히 악화되다가 가족 간의 화합과 유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면서 결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50대의 남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
다음은 이재선씨가 부인을 대동하여 8년 만에 어머니 집에 찾아갔던 2012. 5. 28. 자신의 SNS에 올린 [정신보건법] 관련 문구입니다. 일주일간 중국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국정원 김과장과 판사출신 변호사로 성남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꿈꾸던 장영하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박인복씨의 오랜 바람대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도움으로라도 정상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 호전되었다면, 남편이 여동생을 패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자신도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
기자회견 도중 박인복씨의 입에서 갑자기 ‘2012년 6월 7일 통화녹취록 파일을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있는 장영하 변호사님도 받아보았다’고 하자 당황한 장영하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김영환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합니다.
장영하의 말인즉슨, 자기들은 이 기자회견 한 시간 전에야 박인복씨와 처음으로 통화를 하여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름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불이 붙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이다. 지금 불씨가 피어 있다. 그러니까 여그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박인복씨가 그녀의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는 ‘박인복씨와 통화만 하였고 한 시간 전에 처음 만났다.’고 하고, 장영하는 ‘자신은 통화도 한 적 없다’면서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 10일 전 KBS 선거방송에서 김영환 후보는 이미 [2012. 4. 4. 의사 의견서]와 [2012. 4. 7. 정신건강 의뢰 신청서]와 [2012.8.7. 의사 진단서] 등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 하였고, 타인의 의료기록이란 당사자나 직계가족의 허락 없이는 열람이나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통화녹취록과 함께 그 의료기록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영하의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장영하는 2012년 5~6월경부터 [성남시장의 권력남용에 의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던 중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재명의 선거에 개입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불씨가 피어 있다. 그러니까 여그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김영환 후보를 보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고발인 장영하, 김영환, 검찰, 수원고등법원의 일련선상 위법성
가.
이상과 같은 과정 속에서 장영하가, 박인복씨와 기자회견 이틀 후인 2018. 6. 10. 선거를 3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나.
그래도 그 3일 후인 6.13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35%를 득표한 2위 남경필 후보에 비해) 56.4%의 압도적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는데, 선거일 전에 이미 장영하 등이 고발장을 접수해놓은 터라 이재명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성남경찰서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장영하의 고발장 혐의 중 김부선 불륜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찾아가 점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바지까지 내려야 했고, 그 이후 검찰에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이 4가지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재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4가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는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하면서도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특위위원장 장영하는-
선거를 5일 앞둔 2018. 6. 8.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명 낭독 :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후보가 어떻게 천삼백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2018년 6월 8일 바른미래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하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바른미래당 후보 김영환도 -
2018. 5. 29. 선거방송에서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하시잖아요? 지금!...이런 가정파괴와 이런 일을 해놓고! 지사가 되겠다고 돌아다닌단 말입니까?”라고 말하였고,
2심 검사도-
2019. 6. 9. 수원고등법원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도 일갈하였고,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상기도-
그날 2019. 9. 6.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벌금 300만원으로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바른미래당 후보 김영환과 2심 검사와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상기가 하나의 선상에서 장영하가 했던 말들을 반복하여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는 선거방송에서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2위인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과 두 배 정도의 차이로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고 투표 득표율 56.4%의 지지로 당선되었던 바, 지지율과 득표율 4.8% 정도였던 김영환 후보는 그 선거방송 당시 이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선거방송 후에 판사 출신의 장영하가 ‘김영환이 방송에서 재기한 의혹들’을 고발장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정리한 위법성으로 볼 때, 그때 이미 장영하와 김영환은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을 무효 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는 당연히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장영하와 김영환의 뜻대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2심의 검찰 공소장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위법한 방법이 동원된 결과로서 그 인과관계로 보아 2심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와 2심 재판부가 장영하 김영환과 뜻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장영하와 김영환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증거 효력이 멸실 또는 반대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 공소장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하여 ‘이재명은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덮어씌웠고,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상기는 검찰 공소장에 맞추어 김영환에게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검사공소장의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적어내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2심 검사공소장의 위법성과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검사 공소장의 허위범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구체화하여 작성한 수원고등법원 팔결문의 위법성은 장영하와 김영환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일련선상에 있으면서, 공소권을 가진 검사와 판결권을 가진 수원고등법원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장영하와 김영환의 위법한 목적을 성사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범죄사실과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범죄사실로 증명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하가 고발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 능력까지 조작하여 허위사실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선거로 당선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지사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어 그 직위를 파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상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는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역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어놓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 능력까지 조작하여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성립시켜, 헌법으로 보호되는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권을 유린하였다는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개만도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상기의 판결문 중 “선거권 역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 권력에 유린당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선거에 의해 구현된 선거 결과는 그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2심 검사와 수원고등법원 임상기의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에 보호받는 기본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거결과를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유리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개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린이란 남의 권리나 인격 등을 침해하여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그 취지대로 받아들여지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수원고등법원의 임상기 판사가 되돌아온 자신의 재판에 대하여 한 번만 더 미친 척을 하고 대법원의 뜻에 따르는 척 하면서도 기존의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씩이나 깎아주어 100만 원만 때려버린다고 해도, 결국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형식을 갖추어 명분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고, 수원고등법원의 판사 임상기는 기존 벌금을 3분의 2나 깎아주는 선심을 쓰면서도, 2012년 5~6월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친형 강제입원] 이야기 당시부터 그 일에 관여해온 장여하의 고발장으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언론의 경계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수원고등법원 재판 과정 중 이미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재판부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 투입된 재판부의 주심판사 임상기가 미친 척 두 번 하는 것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제거하는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파면 당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어떤 정치인에 대하여,
어떤 두 놈이
선거일을 앞두고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을 무효 시킬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태에서,
지지율 4% 정도의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 놈이 선거방송에 후보로 나와 이미 퍼져있는 허위사실들이 진실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의혹을 재기하고 시비를 건 후에,
그 선거방송 후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전혀 아닌 것들로 무더기 고소를 하여 검찰에 공을 넘긴 후,
검찰에서는
‘그 두 놈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중상모략 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두 놈에게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두 놈 중 한 놈이 제출한 고소장이 무고인 줄을 알면서도 그 허위범죄사실에 맞추어 어떤 정치인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당선될 목적으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켜 공소장 작업 후,
그 작업한 공소장을 법원에 넘겨서,
법원에서는
지지율 4%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선거방송에 나와서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골적으로 쓰레기만도 못한 놈인 것처럼 수많은 의혹을 재기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라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선거방송에서 끝까지 파렴치하게 나와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듯이 쇼를 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그 놈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생방송에서 거짓말까지 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 수 있는데도,
판사가 판결문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어서, 그놈한테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를 만들어주고,
어떤 정치인에 대하여는 ‘검찰이 넘겨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증거를 조작하여 작성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판사가 검사 공소장의 요구에 맞추어 증거 능력이 멸실되었거나 증거효과가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채택, 검사 공소장의 허위범죄사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성립시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때려버린다면,
작업하는 두 놈과 공소권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와 판결권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판사들만 있으면 너무 깨끗하여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기득권의 경계대상인 어떤 정치인들을 법원의 판결로써 언제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무고와 사법 권력의 일관된 위법성의 심각함을 예시하면?
어떤 놈들이 위력으로 누군가를 살인죄로 무고하여, 검사가 그 고소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인줄 알면서도 어떤 놈들의 뜻대로 허위사실로써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작성 법원에 기소하여, 판사 또한 어떤 놈들의 무고와 검사가 허위사실로써 살인죄를 적용시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사 자신 또한 검사 공소장의 살인죄를 진짜인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성립시켜 판결문을 작성 사형을 선고하여, 죄도 없는 그 누군가가 사형 집행으로 죽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어떤 놈들은 무괴죄에 불과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의 공범이 됩니다.
공직선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무고와 검사와 판사에 의한 사법 권력의 위법성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후가 위력적인 어떤 놈들이 허위사실로써 어떤 정치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무고하여, 검사와 판사가 무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놈들의 허위사실로써 공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여 1,000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 선거인들의 정당한 투표로 당선된 행정수반의 당선을 무효 시켜 그 직위를 파면시켰다면, 어떤 놈들은 무고죄에 불과하지만 그 검사와 판사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선거권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한 선거인들의 참정권(정치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을 유린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8.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재판이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광주에서 “법원에 자긍심을 갖도록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적 정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사법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의하였습니다.
그런 법원 운영 취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재판은 2심의 공소장 작성 검사와 수원고등법원의 판사 3명이 자신들의 뜻으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선거인들의 투표 결과 56.4%의 득표율로 당선된 피고인의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이것은 공소권과 재판권을 가진 검사와 판사들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선거결과를 짓밟아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들의 선거권을 유린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기회만 남은 이번 이재명 사건 대법원 상고심은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비공개 심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13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여야만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고등법원의 판사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 4학년 정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국어 문법의 생략법을 악용하여 (득표율 35.5%의 2위 남경필, 득표율 4.8%의 김영환에 비해) 56.4%나 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떤 국민들이 사전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문법인 생략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뻔한 것인데, 3명 이상의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소부에서 비공개로 서류상 법률 심리만 하여 최후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이미 경기도지사직 박탈을 판결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사들 3명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도 98% 정도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로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 공개재판만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최상의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관님!
“법원에 자긍심을 갖도록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적 정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진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기회로 앞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 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선례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 사건과 같이 하급 법원에서 검사와 판사의 말장난만으로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피의자들이 충실한 심리 없이 당선을 박탈당하여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이 검사와 판사의 저질스러운 말장난만으로 그 직위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는 인구 약 570만 명의 덴마크, 인구 약 1,150만 명의 벨기에, 850만의 스위스, 880만 명의 오스트리아, 1,000만 명의 스웨덴, 540만 명의 노르웨이, 470만 명의 뉴질랜드, 340만 명의 아이슬란드, 312만 명의 몽골.......보다 더 많은 인구의 행정단위인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의 서류심사 법률심리 만으로 단 3명의 대법관 판사의 양심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인 선거로 당선된 그 행정수반의 파면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확보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 약점입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판결나도 인구 1,300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이 무효 되도록 선거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판사들 3명의 판단만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놓은 행정수반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험하고, 사법 권력의 국민에 대한 교만한 처사입니까?
보통의 경우 벌금 100만 원이라 하면 재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도 처리되는 ‘잡범’ 수준의 사소한 판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유무효가 달려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결은 그만큼 예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검찰 공소장의 증거인멸 방법에 의한 위법성과 수원고등법원의 올바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위법성이 확인되어, 투표율 56.4%의 지지로 당선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행정수반의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조차 3명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비공개의 상고이유서 법리 검토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법 권력이 1,300만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자체를 잡범 취급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법원이 진심으로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이고 “사법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역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광역시 이상만이라도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의 대법원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의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선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번 이재명 재판에서와 같이 고등법원에서 검사와 판사들의 말장난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유린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큰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말미에는 조국 법무장관의 시기에 있었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단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9. 결론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주문 판결을 구합니다.
주문 :
1)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가.
원심의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 진행을 지시해놓고도, 지난 선거방송에서 김영환 후보가 [합법적인 정신병원 강제 진단 절차]를 물어볼 때 사실대로 말하면 선거에 불리할까봐,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장의 의무로서 [합법적인 정신병원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고의적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는 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무효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선거방송 당시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의 진행과 지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그 선거방송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 의혹을 재기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의 권리를 남용하여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악의적인 뜻이었지,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지시하였다’는 선의의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그 선거방송에서 김영환 후보는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 이전에 파렴치하고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폭과 연루설] [고소대마왕] [검사 사칭] [여배우(김부선씨)와 불륜] [혜경궁 김씨 논란] [특수집행방해] 등 많은 의혹들을 재기하던 중 [형님 정신병원 입원]도 그 중에 하나의 소재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였던 파렴치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의혹을 재기하였다는 것은 그 방송 동영상을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틀림없다.
이것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훤히 알 수 있고,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김영환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최초의 질문 또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진단 절차]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표현이 행하여진 선거방송 이전의 사회적 상황과 선거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는 ‘후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보건소장 통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영환 후보가 말한 이러한 문맥 구조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언어의 표현 기법] 중 [생략법]에 의한 표현이었다는 것은 초등학생 3~4학년 이상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보건소장 통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뜻으로 말하였다는 진실은 이 사건 증거자료인 [77초짜리 동영상]에서 김영환 후보의 “그리고오 이재명 시장부인께서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라는 발언 내용으로 증명된다.
그뿐 아니라 그 20여분 후 다시 똑같은 의혹을 재기한 [95초짜리 동영상]을 봐도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그걸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다그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성남시장의 권력남용과 관권을 동원한 불법적인 강제 입원]에 대한 의혹을 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선의의 칭찬으로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
그런데도 2심의 검사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김영환 후보의 주장은 [성남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불법적인 강제입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문장들을 고의적으로 숨긴 채 올바른 증거의 효력이 멸실되고 오히려 본래의 말뜻과 반대되는 문장들만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마치 피고인이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의 진행과 지시]를 물어보는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얍삭하게 (얍시리하게)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수원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를 적용시켜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자 원심의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방송 당시 이재선의 어머니가 아들의 형제자매들 서명까지 받아 친필로 직접 작성한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관련한 김영환 후보의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발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의 허위사실공표가 명백한데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여, 김영환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만큼은 2심 검사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작성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추어, 진짜로 피고인이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의 진행과 지시]를 물어보는 질문에도 그것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결문을 적시하여, 검사 공소장의 허위범죄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구체화시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될 목적으로’의 허위사실공표를 성립시켰다.
요약하면, 검사 공소장의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문장을 법원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이라고 구체화시켜 있지도 않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러 만들어 성립시킨 것이다.
라.
그렇게 범죄를 성립시킨 다음,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음.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검사 공소장의 허위 범죄사실 적시를 진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적극,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검사 공소장의 허위 범죄사실 적시를 진실인 것처럼 거듭 강조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사 자신이 주장하는 판결의 정당성을 적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처벌)의 정당성을 적시한 다음,
“원심(1심) 판결 중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고 하여,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무효 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원심(수원고등법원)은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초등학생 정도의 국어실력만으로도 진실을 훤히 알 수 있는 온전한 증거를 배척한 채, 증거의 효력을 멸실 또는 본래의 뜻과 반대되게 해석되게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검사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끼워 맞추어 확대 구체화 작업을 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 선고한 것으로, 이러한 재판 과정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자체를 파괴한 위법성이 있고,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선거권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한 선거인들의 참정권(정치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을 유린한 위법성이 있다.
마.
그리고 이 사건 선거방송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형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의혹 재기는 모두 [권력남용에 의한 불법적인 강제입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에 대한 선의의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모두 [권력을 남용한 불법적인 강제입원] 의혹재기에 대해 답변하는 반박과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합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지시하였으면서도 방송에까지 나와서 선거에 불리할까봐 그 사실들을 숨긴 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과 검사상고이유서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서 [이유불비]의 상태가 되어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지사직을 파면하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내린 것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바.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검사공소장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의 ‘가, 나, 다, 라, 마’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을 기회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인들의 정당한 투표로 당선된 당선자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 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만이라도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판례를 남긴다. [끝]
2019년 9월 26일
역사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귀중
첫댓글 한때 수년간 열렬한 펜으로써
이분은 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인정하는건 없고
자기잘못은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미담 하나없고
오로지 치고나갈려고만 하는 사람
멍박이가 울고갈 ^^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답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죄명, 이점명, 이제명 정치사기꾼에 패륜에 파렴치꾼으로 공직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외국 같으면 총맞고 뒈질놈이 임상기라는 짐승이지요.ㅉㅉ....천벌받을 겁니다.ㅉㅉ...그리고 무고로 지옥갈짓 하는 김영환이도 부패검사들도 지옥갑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김영환 김부선 공지영 등 전부다 나는 잘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니 기소나 수사조차도 제대로 안받고 풀려 났지요.ㅉㅉ....사법개혁을 해야하고 ㅈ같은 짓을 못하게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외세에 빌붙어서 정치와 사법부 언론에 기생하는 적폐매국노들 모조리 지옥행이 있을뿐.ㅉ....지옥이 없다고 착각하는 자들. 한국의 사법개혁을 못하게 막는 것은 한국내 매국노들과 외국의 제국주의자들이죠. 사실상.
대놓고 싫다고 하시지..
김어준,주진우,정봉주등이 그래서 윤석열 두둔하시나?
육체적 고문도 무섭지만 정신적 고문은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 그릇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용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