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1. 8.2일 전세계약 만기이고, 그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2. 8.3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집이 더 안빠지니까 전세 계약 당사자인 남편은 전출하지 않고, 짐을 일부 남겨둔 상태로 집주인에게 연 3.5% 이자를 쳐서 9.3일, 10.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자를 받았습니다.
3. 집주인이 전화를 피해서 언쟁이 있었고, 주변 전세 시세가 내렸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내릴 생각이 없어보여 임차권등기 10.4일 신청을 했고, 10.24일 집주인에게 결정정본이 도달했고, 그 이후로 등기소에 기입등기가 안되어서 오늘(10.30)전화 해보니 누락이 된건지ㅡㅡ 오늘 바로 등록촉탁서를 발송하겠다고 하고, 전자 소송 진행 내역에 촉탁서 발송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원 직원 말로는 내일 등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 여기서 문제는 제가 어제(10.29)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저게 등기가 안된 상태고 아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빼주지 않은 상태, 전출하지 않은 상태라 목적물 반환 전으로 보고 보정명령이 날거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부서로 연락해서 확인해봤습니다ㅠㅠ) 그쪽 공무원은 그냥 보정명령 받으면 그때 보정해서 다시 내라고만 하고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1. 보증금
2.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적었는데, 2번 때문에 아직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이라서 보정으로 올라갔고, 법원내에서 결재가 나면 제가 그때서야 보정을 다시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10.31) 등기 된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출할건데요
질문 드릴것은
1) 그럼 보정을 할 때 내용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2) 그리고, 등기된 날짜(10.31) 즉 목적물 반환 일자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일 수 있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 못돌려받고 있는 세입자들 화이팅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