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가일수가 22일인데요 전년도에 병가 안써서 21일+1일=22일인데요
제가 올해 남은연가가 21.5일이에요 올해는 연가를 거의 안썼네요
그런데 12월 중에 연가를 하루쓸려고 예정하고 있구요 그런면 21.5-1=20.5 남잔아요
연가보상비가 20일 쳐준다고 하면 0.5일남는데 이 0.5일을 내년도 미사용 연가보상일로 쳐서
내년도 연가일수 포함될수 있나요? 연가보상금계산시 소수점이하는 절상해서 1일로 치면
제연가일수는 21일이구 1일은 보상 못받았으니 미사용연가일수로 내년으로 이월되서
내년연가일수는 21일+미사용연가일수(1일)+전년도 병가미사용(1일)해서 23일이 가능한지요?
첫댓글 저는 작년에 연가다쓰고 1시간남겨놨었는데 연가보상비 나왔습니다 근데 비현업직 연가보상비가 나오나요??제가알기언 올해부터 안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연가미보상으로 1일 가산되는 것이므로
연가미보상이 1일치이므로 가산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절상해서 주나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은 온전한1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최대20일까지만 가능하나
요즘 20일다 주는 기관이 있는지 의문이긴하네요
구청은 거의다 주지 않나요..
미사용 연가보상은 1시간만 남아도 됩니다....
연가보상비 요즘 다 안주는곳 많던데.. 좋은곳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