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 해당 서류가 중요한 만큼 위조로의심하고 있는 서류가 이ㅛ다면 고소 전 관할서 민원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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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형사 건입니다.
저로 인해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서(보험용)과 상해진단서입니다.
보험용 진단서에는 보험 특약을 들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통깁스(석고 고정)' 했다고 적혀 있고
상해진단서에는 '반깁스(북목 고정)'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는 통깁스(석고 고정) 해주었다고 거짓 문서 제출 했습니다.
상해진단서에 분명히 반깁스(부목 고정) 이라 했고
'외래재진 기록지' 어디에도 통깁스(석고 고정)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저를 고소한 당사자가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 반깁스(부목 고정)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사 고소 가능한가요?
'사문서 위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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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사자를 보험 사기로 고소하려고 금강원에 문의 했더니 보험금을 받았는지 저 보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했는데 어찌 알아 볼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면 신고 못 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생년월일 있는데... 그것으로 어찌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