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의 각 호 중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질의
가. 제3호의 건축물의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정의
나. 제4호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 문의
2. 회신내용
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란, 「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 또는 설비 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6조제4호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말하는 ‘주거전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그 산정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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