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도 어린데
친정집에서 무척 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
부부의 연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짐작이 가지 않지만 무척 힘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부부의 문제로 경찰서에 몇번이나 출입을 하고
마음대로 집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을 멤돌여 전화로 협박하고 경제할동도 하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거기다 폭력까지 행사한다니
참으로 절망적으로 여겨집니다.
돈이 없다고 다 이혼하는건 아니며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느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더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두사람이 합의하거나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사랑님의 경우는 합의이혼이 거의 불가능할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서로 엇갈리는 감정이나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한다면
하늘사랑님의 경우는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진단서가 있다니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서로 주소가 다르면 각가1통)
이혼할 수 밖에없는이유를 적은 진술서 1통
진단서는 있는대로
갖추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님의 경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원주지부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93-4 25/4 (033)731-4336)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진단서가 있는 피해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자에게는 크게 권한이 없으며
오직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지 가름하여 맡게됩니다.
하늘사랑님의 경우는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을 엄마가 갖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는 다 같이 돌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권
만약 양육권이 하늘사랑님에게 간다면 아버지에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1번 또는 1달에 1번 그건 본인들이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엄마는 아이를 못보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2008년 1월 부터 양부모 합의하에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양육권자가 사정이 달라져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다시 남편이 양육권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
아이가 만 20세가 되는날 까지 아버지(혹은 엄마)는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했다해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가 될때까지 사정이 달라지면 그때가서도 청구할수 있으며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
위자료 역시 남편의 재산이나 유책 상황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하늘사랑님의 경우는 이 또한 청구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만약
남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넉넉하게 되면 2년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런경우 다시 글 올려 주세요
지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할 수는 없지만 원주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이라든가 법률적인 절차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
다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것이 있으면 또 글 올려 주세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93-4 25/4 (033)731-4336
첫댓글 소장님의 부지런함에 많은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것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건강하세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아무래도 소송 준비를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님의 여력을 바라며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