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2 이상돈 교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헌법 고쳐야한다”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발언>
-김인종 진술, 상식에 부합한다..어떻게 대통령이 모른 상태에서 경호실이 사저 문제를 결정하나?
-지금 상황이라면 MB 형사상 배임죄에 명의신탁죄까지 성립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나!
-이명박 대통령,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과 절차를 어느정도 무시해도 좋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지난 대통령 경선당시 친박계가 주장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면 법치주의 무너진다는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 내곡동 사저문제가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후 형사소추 대상 " 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헌법적으로 지금 탄핵사유다!
-다만, 지금 의회구성이나 헌재구성을 보면 탄핵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탁핵감이나 탄핵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는 명백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기중 형사소추를 면 받고 있으나, 이런 헌법조항 잘 못 해석하면 안된다...헌법은 소추를 금지하고 있지 검찰 수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추 면 받는 것도 우리 헌법의 특수한 경우이다! 이 헌법 조항도 고쳐야 할 상황이다!
-헌법 다시 개헌 할 기회오면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조항 고쳐야 한다!
-이런 면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아니 대통령이 법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괘변이다!
-민주당 내곡동 대처보면 답답한 면이 있다!
-김윤옥 여사 검찰 고발 제외했는데...민주당 과거 대통령 가족들일 때문에 동병상련 느끼나? 법 앞에는 영부인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없다!
<발언전문>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내곡동 사저 문제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다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김인종 경호실장의 인터뷰내용에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인종 전 실장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법 행위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만일에 경호실이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대통령 개인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보도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김인종 전 실장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후에 살 집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경호 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구입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 본인이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밝힌거죠.
-법률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있죠.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구입하거나 돈을 맡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과거에는 물론 이게 인정이 됐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명의신탁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국회 통과한 법으로써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법이죠. 그러니까 그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거기에 처벌이 있는데 국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고 한심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나 법 같은 것은 좀 어겨도 된다,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위장 전입이니 위장취업이니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일각에 박근혜 전 대표측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큰일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런 우려가 나타난거죠.
-이 교수께서는 임기 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즉각 고소와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해당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은 사저 구입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의 탄핵조항을 잘못 해석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예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자 인턴과 아주 사적인 성적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당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와의 사적 관계는 분명히 사적인 거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면 결코 사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걸 또 진실을 덮으려고 했다가 그게 폭로가 돼서 그 당시에는 사법방해 혐의로써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번 내곡동 사건도 보기에는 처음부터 경호실이 개입을 했고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보도로 밝혀지자 마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혼자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전형적인 사법방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없어요, 미국과는 달리. 그래서 다른 형법상의 범죄를 구형하는지 이것이 집권 남용이 되는지 등등 검토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권한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재임 중 행위 중에서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저지른 범법행위는 그것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로 봐서 탄핵 사유가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해태한 거니까 그것은 엄연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탄핵감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탄핵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될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탄핵할 것 같으면 일단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발의가 있고 2/3 결의가 있는데, 현재 의석 구도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가 된다고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에서 유죄판결을 해서 한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도 상원이 이 정도로 곤혹을 당했으면 됐지 여기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상원에서는 유죄판결을 안 했죠. 그런 것은 탄핵이라는 자체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현재와 같은 구도라면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탄핵이고요. 검찰은 현재 민노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경호실 관계자를 갖다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거부할 것 같으면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시녀, 하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문제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형사소추로부터 재임 중에 면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법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서 볼 때는 굉장한 예외죠. 또 외국에 예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 면직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정도만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잘못 배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 재직 중에 대배심, 특검 조사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그런 체계상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헌법은 소추를 금지하고 있지 수사도 못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나 민주당에서 대통령도 고발하게 되면 검찰은 저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 예를 들면 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 상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그거 외에도 말하자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면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형사면책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 84조, 개헌을 해야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헌헌법 당시에 잘못 만든 조항인데 몇 번씩 개헌할 동안에도 이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개헌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개헌을 할 때 이것을 없애서 미국처럼 대통령도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대배심이나 특별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권, 정치 풍토를 볼 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허용이 될 경우, 과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취지가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어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궤변입니다. 사실은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도 앵커님이나 저나 특별하게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대로 살고 순리대로 생각하고 순리대로 행동하면 헌법과 법을 위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피해간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이죠. 그래서 이 조항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과거 헌법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귄위주의적인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는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던 거죠. 그런데 민주헌법이 민주주의 시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조항이 남아있으니까 이번같은 한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국정 조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대응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벌써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현재 국회의 소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국민 여론은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6-70%가 이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석이 거꾸로 되어있으나까. 여론과는 국회의석이 반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무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은 특히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은 민주당이 뭘 하느냐, 적의 야당이냐, 비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답답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김윤옥 여사를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실상 민주당도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임 말기에 아들 몇 분이 구속이 되는 등 불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 아들들도 말하자면 법의 심판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동병상련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이 법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연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고발 대상을 제외했는지 그거는 아직은 특별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부인이건 아들이건 형제이건 간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적인 것을 고려하지 말고 법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드러난 혐의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은 엄정한 법의 잣대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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