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나 임원은 일반직원과는 다른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은 일반 직원을 퇴사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임원이 된다는 의미여서 임원이 되는 순간 세법에서는 현실적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부터 임원이었던 오너 가족들이 퇴직금을 이용해 법인자산을 개인 자산화하면 어떻게 될까? 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일반직원이 같은 기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보다 몇 배의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임원 퇴직금 근무연수 3배수 초과시 근로소득으로 처리 2012년부터는 아무리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간 평균 급여의 1/10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그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세법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임원의 경우 배수도 관계가 없었고,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법령44 ② 4 금년 삭제) 장기 근속했었던 임원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개인자산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3배수 제한, 금년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도 일반 직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다. 퇴직소득세법 어떻게 개정됐나 올해부터는 그 동안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여도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거보다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 거 | 개 정 |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정률공제(40%) ② (연분) ① × 5 ÷ 근속연수 ③ ② × 기본세율 (6~38%)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5 |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차등공제) × 기본세율 (6~38%)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
위와 같이 작년까지는 퇴직소득에서 일괄적으로 40%를 일괄공제해주는 정률공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률공제가 없어진 대신 연평균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 연분연승 방식이 “5”를 곱하고 근속연수를 나누어 다시 “5”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상수가 “12”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분연승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었다. 개정 세법 적용하면 퇴직소득세 얼마나 낼까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5억원을 수령한 임원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과 거 | 개 정 | 퇴직금 | 500,000,000 | 500,000,000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 (-)12,000,000 | 일괄공제 | (-)200,000,000 | - | 과세표준 | 288,000,000 | 488,000,000 | 환산급여(연분) | 72,000,000 | 292,800,000 | 차등공제 | - | (-)119,920,000 | 연평균과세표준 | 72,000,000 | 172,880,000 | 산출세액 | 9,720,000 | 46,294,400 | 연승산출세액 | 38,880,000 | 77,157,333 | 납부세액(주민세포함) | 42,768,000 | 84,873,066 | 실효세율 | 8.55% | 16.97% |
2012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위 내용과 같이 세부담이 확연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등 2019년말까지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에 한해서 종전방식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80%에서 20%까지 서서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는 등 장래의 종업원 복지를 위하여 회사가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비용인정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