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중구청이 다전초등학교와 다운중·고등학교가 오수를 척과천에 방류하면서 법정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배출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부기관인 교육청을 상대로 3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본지 4월 30일 보도>
중구청은 하수도법에 의거해 법정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다전초등학교와 다운고등학교에는 각각 200만원, 다운중학교에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3개 학교는 지난 3월 개교하면서 교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자체 정화시설로 정화한 뒤 척과천에 방류해 왔다.
하지만 정화된 오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중구청은 방류수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전초등학교는 BOD 117ppm, 다운중학교는 23ppm, 다운고등학교는 76.5ppm으로 법상 배출기준인 20ppm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이들 3개 학교의 오수 정화시설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자 인근 울산시오수관로에 오수를 직접 유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관로 준설 작업을 다시 벌이기로 하고 실시설계를 마련했다.
3개 학교의 오수를 모으는 집수정을 만들고 펌프시설을 설치해 270m의 떨어진 울산시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천여만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