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내용상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상태에서 해당채권이 타인에게 양도양수되었고 그 양수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아 형제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채권의 양도양수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채무자를 통하여 이러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현재 지급명령을 청구한 양수인을 통하여 적법한 양도양수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권양도양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질문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겟습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내용은 2007년 친한 언니가 부모님 병원비로 천만원에 돈이 필요했고
그 언니의 아는 분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지만 신뢰를 위해 다른 사람이 서류 한장만 써주면
된다하여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각없이 채권자와 단둘이 만나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다갚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잊고 살았던 일들이
1>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양수금이라 해서 김영수(양수자)씨가 김영길(언니에게 돈을 빌려준-첫채권자)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고
김영길은 채무자(글쓴이)에 대한 채권을 김영수에게 2010년 7월25일 채권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양도(김영길) 통지를 하였고,그로 적법한 승계로 저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김영길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이해를 잘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단순 명료하게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2>몇주후 변론기일통지서와 함께 양수인에게 또 한통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예전 그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그언니랑은 현재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 김영길씨가 저에게 단한번도 이런 내용을 언급한적도 없거니와
- 양수인도 어떠한 서류등 동봉없이 글로만 돈을 갚아라고 합니다
-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