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0일이 만기일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만기전에 방을 비우고 다른데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계약은 살아있고요...)
13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집주인이 11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11일 정오쯤에 보증금 받고 남아있는 짐을 마저 빼기로 했는데 1월 20일에 선불로 낸 월세 일부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1. 그러면 돌려받는 월세는 11일~20일 해서 10일치를 받는 건가요 13일~20일 해서 8일치를 받는 건가요?
2.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이건 왜 ㅡㅡ?)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게 왜 필요한가요?
3. 13일에 새 세입자가 오기전에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데로 이전시켜놔야 하나요?
제가 이전 살던 곳은 세대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해놨지만 지금 사는 곳은 더부살이라 아무런 신고도 안해놨거든요.
4. 혹여나 만기일 전에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 집주인이 복비 일부나 전체를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워낙에 사이코라서 좀 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5. 계단청소비조로 만이천원 납부하던게 있는데 제가 방을 비우고 나서는 여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게 아니니까 집주인한테 계단청소비는 안내겠다 하고 안주고 있었는데 집 유지비에 해당하니까 도로 내놔라 하면 줘야 하나요?
첫댓글 1답변:7일치
2답변:진정한 권리자 인지(알고있지만) 즉 한번 더 확인과 증빙 자료용
3답변:이 사항은 빠른 시일(7일 이내) 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될것같고요.(보증금을 11일에 주기로 했잖아요. 보증금 반환받기 전엔 옴기지 마세요)
4답변:무리한 걱정인듯...(세입자는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한달 전에 이사가겠다 통보하면 끝 - 임대차보호법상 ㅋㅋ)
5답변:계약 만기일 전이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집을 비우긴 햇지만)
돌려받는 월세가 왜 7일치인지는 아무도 설명 안해주네요 ㅜㅜ;;
11일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데 왜 월세는 14일부터 돌려받는 걸까요 모르겠다 ㅜㅜ
실지 퇴거일이 13일인 관계로 13일까지는 살고 있는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4일부터 20일까지의 7일치 반환으로 쓰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