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원룸/투룸/오피스텔/부동산직거래/방
 
 
 
카페 게시글
▒▒임대차 질문답▒▒ 만기전에 나갈경우 이미 지불한 월세 반환금 계산은..?
엘리메일린 추천 0 조회 238 12.02.06 14: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2.07 21:00

    첫댓글 1답변:7일치
    2답변:진정한 권리자 인지(알고있지만) 즉 한번 더 확인과 증빙 자료용
    3답변:이 사항은 빠른 시일(7일 이내) 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될것같고요.(보증금을 11일에 주기로 했잖아요. 보증금 반환받기 전엔 옴기지 마세요)
    4답변:무리한 걱정인듯...(세입자는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한달 전에 이사가겠다 통보하면 끝 - 임대차보호법상 ㅋㅋ)
    5답변:계약 만기일 전이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집을 비우긴 햇지만)

  • 작성자 12.02.08 10:47

    돌려받는 월세가 왜 7일치인지는 아무도 설명 안해주네요 ㅜㅜ;;
    11일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데 왜 월세는 14일부터 돌려받는 걸까요 모르겠다 ㅜㅜ

  • 12.02.20 17:43

    실지 퇴거일이 13일인 관계로 13일까지는 살고 있는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4일부터 20일까지의 7일치 반환으로 쓰신듯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