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유자시설 범위는 령 별표2 9번에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는 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중 제7항 가~바호 를 노유자생활시설로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노유자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노유자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