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소 cctv 영상 저장기간을 1년이상 이로 바꿔 주세요
얼마 전 서대문 구청 앞에서 오른 팔 소아마비 장애인인 지문열씨가 1인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2017년 3월에 구청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오른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구청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하여 결국 공무집행 및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서대문 구청 앞 cctv영상과 폭행을 당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 뿐입니다
피해자는 증거로 서대문 구청에 설치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본이 아닌 cctv영상을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그 피해자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을 하였습니다
멀리서 찍어 당시 사건 현장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지문열씨가 때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만 확대하여 느리게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지문열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끌어 당기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명이서 위협을 하면서요
항소에는 당연히 원본cctv영상을 증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관공소에 설치된 cctv영상의 저장기간은 불과 1달에서 길어야 3달 뿐입니다
이걸 확 보하지 못하면 원심 선고 결과대로 항소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
사건 내용은 옆집이 새로 불법으로 건축되면서 지문열씨 집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건물 벽에 균열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시정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인시위를 하게 된것입니다
지문열씨 집입니다 직접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문열씨 사건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상입니다 재생한 화면을 다른 기기로 찍어 서 영상 두개로 유리하게끔 편집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제출하니 멀리서 보면 지문열씨가 공격을 하는 것도 같지요? 그런데 ....
항소에 제출하려고 만든 영상을 잘 보세요 지문열씨는 팔을 휘둘렀지만 공무원은 맞지 않았습니다
확대 하여 보니 다르죠?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겁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되었으니 항소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열씨의 행위는 정당행위(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이며 영상에서도 공무원이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여야 하는데 cctv영상 원본이 아니라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tv저장
기간이 짧아 피해자(수사기관,검찰)가 유리하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한대로 유죄가 선고 될 수 밖에 없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수사기록과 재판과정 등이 있는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gw0306/221400193095
이건 누구나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 해도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하면 쌍방이 되어 함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자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cctv 영상 정장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불친절과 갑질에 대한 증거도 cctv영상 저장기간을 늘리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놓고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사건이든 증거가 없어 진술만 가지고도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1208항소이유서(지문열).hwp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
국민 청원 링크 합니다 동의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3342?navigation=petitions
첫댓글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동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첨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의 하였습니다 끔찍한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글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