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는 이렇다고 하는데
14.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 공사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③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의 ①②③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 및 그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결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깔을 뒤집고 찾아봐도 취소시킬만한 사유가 없는것 같은데
대선끝나자마자 실소유주분께서 가져가셨나??
암튼 정말 꼼꼼해 씨바
뭐가 다른건지 캡쳐화면 보여드립니다
정상이라면 취소라고 나오는게 아니라 수의계약 가능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