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61호] - Daum 카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감독원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1) 금융행정지도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감독행정작용
나.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통보
마.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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