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0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523&menuNo=4010100
|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
| - 국내산업 피해 구제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도모 |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 ~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 부과대상 물품 | 대상 국가 | 관세율 | 부과기간 |
PVC 페이스트 수지 (HSK: 3904.10.0000)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 25.79~31.55% | 2026.8.5.~2031.8.4. |
※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 (7.10~28일), 8월 5일 시행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여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금년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잠정덤핑방지관세 3건 포함).
| | 세제실 산업관세과 | 책임자 | 과 장 | 하광식 | (044-215-4430) |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팀 장 | 공 석 | |
| | 반덤핑관세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성우 | (ntczzang@korea.kr) |
□ 개요
ㅇ 조사신청인 : 한화솔루션㈜
ㅇ 대상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HSK** 3904.10.0000)
* 가소제와 혼합하여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이며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사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 세계관세기구가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를 우리나라가 세분류(10단위)하여 수출입 통관 등에 활용
□ 진행 경과
덤핑조사 요청 | ⇒ | 조사개시 | ⇒ | 잠정덤핑 관세부과* | ⇒ | 부과건의 | ⇒ | 덤핑방지관세 부과(확정) |
한화솔루션(주) (’25.7.16.) | | 무역위원회 (’25.8.6.) | | 재경부 (’26.2.25.) | | 무역위원회 (’26.6.2.) | | 재경부 (’26.8.5. 예정) |
* 잠정덤핑관세 :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 건은 2026.2.25.부터 25.79~42.81%를 부과해 옴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확정덤핑방지 관세율(%) |
| 독일 |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 42.81 | 31.55 |
|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30.60 |
| 프랑스 |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 37.68 | 31.55 |
|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31.55 |
노르 웨이 |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 25.79 | 25.79 |
|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25.79 |
| 스웨덴 | 1.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 28.15 | 28.15 |
|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 28.15 |
□ 덤핑방지관세
ㅇ (개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잠정조치) 덤핑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
□ 법적 근거
ㅇ 관세법 상 덤핑방지관세 관련 규정(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ㅇ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WTO 반덤핑 협정)
□ ’26년도 부과 현황 : 확정조치 7개, 잠정 3개
| 구분 | 연번 | 품 목 | 공급국 | 관세율(%) |
| 확정 | 1 | PVC 페이스트 수지 | 독, 프, 노, 스 | 28.15~31.55 |
| 2 | 열간압연 제품 | 일본, 중국 | 28.16~33.43 |
| 3 | 산업용로봇 | 일본, 중국 | 15.96~19.85 |
| 4 | 부틸글리콜에테르 | 사우디 | 43.58 |
| 5 | 섬유판 | 태국 | 15.29~22.44 |
| 6 | 단일모드 광섬유 | 중국 | 43.35 |
| 7 | PET 필름 | 중국, 인도 | 7.31∼36.98 |
| 잠정 | 잠1 | 이음매 없는 동관 | 태국 | 3.64~8.41 |
| 잠2 | 아크릴산 부틸 | 중국 | 9.53~19.17 |
| 잠3 | 아연 표면처리 강판 | 중국 | 22.34~33.67 |
□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 현황 : 확정조치 33개
| 구분 | 품목 | 건수 |
| ’21년 | H형강, 사진플레이트(싱글), PET필름(태국 등) | 3 |
| ’22년 | 폴리에스테르 완전연신사, 플로트 판유리, 부틸글리콜에테르(美 등), 사진플레이트(더블) | 4 |
| ’23년 | 폴리아미드 필름, 이음매 없는 동관(베 등), 수산화알루미늄, 페로실리코망간 | 4 |
| ’24년 | 도공인쇄용지, 백색 시멘트, 합판 4건, PET 수지 | 7 |
| ’25년 |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석유수지, 스테인리스강 후판, 탄소강 후판, 파티클보드, 아이트온산나트륨 | 8 |
| ’26.7월 | PVC 페이스트 수지, 열간압연 제품, 산업용로봇, 부틸글리콜에테르(사우디), 섬유판, 단일모드 광섬유, PET 필름 | 7 |
| | 합 계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