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이 부당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으신 분들 많이있으시죠?
그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 2심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유는 어찌어찌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판결 주문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판결문에 증거로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민소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심을 통해 한번 더 심리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희망이 깨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재심사유는 단지 재심대상판결이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없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즉, 앞서 예를 든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취지인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한 이상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없더라도 그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맞다면 재심은 하나마나 각하될게 뻔하지요? 백번양보해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고작 두줄짜리 판결을 받으려고 백만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그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니....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혹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은 분들 중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 변호사님께서 재심사유에 대한 대법원 입장에 대하여 이런말을 했더군요
심리불속행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결정하고, 그 판단에 대하여는 사실상 불복방법이 없다. 간혹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 또는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서 재판할 사항인데 소부(小部)에서 재판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再審)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77342
대법원의 입장이 저런데 민소법에서 재심 규정이 있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재심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답답한 마음에 썰을 풀었습니다.
참, 재심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상고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인지세 50%를 환급하여 주는데 재심 또한 이와 같은 환급 규정이 있는지요?
오늘 구수회님 판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읽겠습니다
한편, 우리 카페에서
재심,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심, 상고이유는 법전문가 중에도 가장 능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논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2900명 회원들이
위와 같이 높은 지식을 논하는 재심, 상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보면, 일부 잘못된 토론이 마치 정답으로 알고 우리 회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보게된다는 생각입니다.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재심, 상고가 아닌 부분은 우리 고수들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토론을 해도 다른 고수가 지적해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
1. 제가 아는 재심 비용은 소장, 항소장 비용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알기로 재심도 인지값이 10만원 넘게 들어가서 각하가 되면 인지값 50%를 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토론이 마치 정답으로 알고 우리 회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보게된다는 생각이라는 구수회님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만은 짐빅 지혜 부탁합니다
각하는 돌려 주고 기각은 인지 값 돌려 주지 않나요?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도라고 하면서 판새들이 맘대로 만든것이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제도 입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니 시간도 없고 판새들이 부족하니 볼것도 없이 그대로 기각 한다는 제도 입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만들어 놓고 빽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한테만 적용하는 법입니다
적폐청산 0순위 저 판새들을 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