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수술비 보험금 관련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의 '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가운데 질병수술비 보험도 교묘한 보험사기 수법 등으로 민원·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질병수술비 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생긴 수술과 관련한 손해를 보상,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질병보험의 보상 방식은 정액 비정액 보상을 모두 허용한다.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고, 치료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보상할 수도 있다.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 질병수술비를 보상받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해당 계약을 통해 제한 없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한 부녀 사례가 있었다. 발바닥 티눈과 굳은살에 대한 수천번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수십억원의 고액 보험금을 타 내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단순한 티눈에 대한 질병수술비 보험금의 액수로는 유례가 없는 고액의 보험금 청구 건이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를 분사해 티눈을 괴사시켜 피부에서 떨어트리는 매우 간단한 수술이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질병수술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티눈 및 굳은살에 대해 보험 계약 약관상 면책 질병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보험 약관상 면책 조항으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