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사용검사 예정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용검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 승인서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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