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번 계신판에 글을 올린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8월 22일 결심후 판사가 9월 10일 선고하겠다고 하니까!
검사가 선고를 연기해달라! 해서 10월 10일로 연기되고, 추석전까지 "검찰 의견서"를 내겟다
했는데. 지금 까지 검찰 소견서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 10월 4일 이니 7.8일 지나 9일 한글날 쉬면 10월 10일이 선고인데...
도대체 이건 무슨경우??????
검사는 징역 3년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읍니다.
물론 기다리다가 9월 30일 변호사가 변호의견서제출 했고.
또 다시 10월 2일 피고인이 직접 "변론서"를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였읍니다.
보통 판사가 1주일전에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하여그 시간을 맞추어 검찰 소견서를
기다렸는데................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리 검찰이 바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3년을 구형해놓고................................
왜 소견서 내겠다!라고 판사한테 얘기해서 선고일 까지 연기시켜놓고,,,,,,,,,,,,,,,,
전라도검사(정지은검사) 문지석(서울대/제주도출신) 이거 문제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슨 꼼수를 쓰는것인지..............!!!
이게 무슨경우인가요????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첫댓글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좋은 일이지요 무죄를 기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위 사건은 처음부터 검사로서는 부담되는 기소였다고 보여집니다.
<부담되는 기소>란
피고인이 미울때 하는 기소입니다. 구수회 사건이 그렇고, 강원도 권창우 공동대표가 그렇고. 고바우님 사건이 그렇고, 사피자들 사건이 대충 그렇습니다
즉, 억지로 기소시켜 고생케 합니다.
저역시 무죄가 3개 나왔고, 다른 분들도 무죄가 나옵니다
고바우님도
얼마전에 대법원 무죄확정이 되었듯이 약 1년전에도 동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됐을 것인데 무죄가 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검사와 전쟁임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남발 한다는 뜻입니다
부담되는기소라?
부담되는기소를 당한사람만 알죠 한수배웠습니다 카페지기님~~
존경입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위 게시글에 대한 의견>
아무쪼록 검사가 기록을 읽고 무죄가 안되게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길은 안보이고, 고민고민 하다가 포기하지 안했나 여겨집니다.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하여 더이상 할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허위내용으로 기소)를 해놓고 이곳 저곳 파헤치며 가지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검사가 기소한 근거(횡령 일람표) 는 허위내용인데, 숨기고 보여주지 않아서 8번 검찰청에 요구하여,
겨우 처음에 기소한 허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