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시(鄕試)
조선시대사제도
조선시대 각 도에서 실시하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
관시 한성시 생원 진사시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초시(初試)에는 관시(館試)주 01)·한성시(漢城試)·향시가
있었는데,
향시는
각도에서 실시하는 초시였다.
8도의 향시 중
생원진사시의 경기향시는 1417년(태종 17) 폐지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부활되었으나 1603년(선조 36)에 또다시 폐지되었다.
문과의
경기향시도 1417년에 폐지되었다가 『경국대전』에
부활되었으나 『속대전』에서 다시 빠졌다.
문과향시의
시소(試所)는 경기도·경상도·전라도·
충청도는 좌·우도(左右道)로,
평안도·함길도는
남·북도(南北道)로 나누어 양소(兩所)를
두었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황해도는 1소만 두었다.
생원진사시의
향시의 시소도 마찬가지였다.
시소는
일정한 곳에 정하지 않고 예하읍(隷下邑)
가운데서 윤번으로 정하였다.
시취액수(試取額數)는
좌·우도는 각각 반씩 뽑았으나, 남·북도의 경우는
북도보다 남도에 정원을 더 배정하였다.
예컨대
1558년(명종 13) 평안도 생진향시에 북도는 20인,
남도는 25인을 배정하였다.
시관은
각도의 감사가 문과출신 수령이나 교수 중 상시관(上試官) 1인,
참시관(參試官)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1553년 이후에는
부정을 막기 위해 상시관은 경관(京官)을
뽑아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을,
충청도·전라도·
경상도의 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에는
도사(都事),
함경남도에는
평사(評事)를 각각 상시관으로, 문신 수령 2인을
참시관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있어 유생들이 응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숙종 때부터 제주목사와 판관·교수가 시관이 되어
논(論)·부(賦)·책(策)을
3일로 나누어 고시, 한 사람을
뽑았다.
고시 과목은
다른 문과초시와 같았으며, 합격자는 상시관이 방목(榜目)을
작성, 감사·예조·법사(法司)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향시(鄕試))]
[출처] 향시(鄕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