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숙박시설 분양자들 실거주하는데 불법이라니 비상이다.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 2023. 3. 15.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요?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오피스텔로)용도변경된다고 (정부가)해놓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3월 15일 인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 중인 직장인 양 모씨(43)는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 양씨는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되지 않으면 '거주'가 불법이 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의 10%로, 3억원에 분양을 받았으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했는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규제 완화"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이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취사가 되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있지만,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수요자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21년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했다. 바닥 난방이나 전용 출입문 설치 등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여러 건축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로의 전환 유예기간이 7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전국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생활숙박시설은 찾기 힘들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어도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송도 생활숙박시설 분양자 이 모씨는 "불법 거주가 싫어서 전환하고 싶어도 현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했다. 분양 계약자나 소유자 90~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차장 면적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한 건축법 요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불허되는 지역이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