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5-3-14
1. 서론
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
4.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Comprehensvi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중국, 이란 세 국가 중 북한이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월 8일부터 약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였다고 밝히고 이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서방국들은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4.10.30),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2024.11.16), 한·G7·EU 공동성명(2024.12.17), EU 정상회의 공동성명(2024.12.20) 등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지원과 북한 군인의 파병으로 인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력사용에 따른 북한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북한 군인들의 법적 지위와 송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북한 군인 파병 등 통해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바, 북한이 실제로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의 교전 당사자(belligerent party)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인도법은 전쟁 선언 시 또는 무력충돌이 실제로 두 체약국 또는 그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무기 지원만으로 공동 교전 당사자(co-belligerent party)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 지원만으로는 공동 교전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북한 군인의 파병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군인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무력충돌에 참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법상 공동 교전 당사자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기 지원으로 공동 교전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가책임법 초안 제16조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를 실행하는 타국을 지원하거나 원조하는 국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의 무기가 위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대 파병은 유엔 총회 결의 3314 제3조에 따라 침략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북한 군인의 행위가 북한 당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책임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개인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미 북한 지도부의 침략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북한의 무기 공급, 러시아군 훈련과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 북한 군인은 교전 당사자의 합법적 전투원으로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4조(A)에 근거하여 생포 시 전쟁포로(prisoners of war)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북한이 교전 당사자가 아니고 합법적 전투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 군인은 용병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 군인은 북한 당국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I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군인은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생포되면 전쟁포로로 봐야 한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는 적대행위 종료 후 모든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는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을 많은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1월 17일 생포된 북한 군인의 동영상 공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포로의 이미지, 심문 과정과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포로와 포로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포된 북한 군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북한 군인들의 송환 과정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71&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