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님들 음주운전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 알려드립니당
2009년 10월부터 강화된다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변경된다는 사실은 아직 보류임니당 향후 시행된다고 합니다만. 강화되는거 100% 찬성.하지만 아직 일선경찰서에는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앗습니다. 따라서 계속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당
- - - - - 향후 변경 예정내용임 - - - - -
다른 것보다 단속 대상 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바뀌는거 주의하시길. 거의 맥주 1잔 정도라고 합니다. 동승자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될지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할듯.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 - - - -교통사고처리전문가 염 병기 배상 - - - - -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드립니당;011-281-7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