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와이프가 출산을해서
오늘 출생신고를 하고왔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자녀가 표기가 되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린다는데
이럴경우에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자녀가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내드리면되나요?
팩스도 가능한가요?
2.
배우자 앞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때서 보내드려야는데
와이프가 좀멀리 있어 주소지에서 땔수있는 위 두서류를 당장 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뽑으려고 하니 도장,신분증을 가저오라는데 도장문제는 그냥하나 파서 쓰면되지만 당장 신분증이 없다보니
발급을 할수가없네요 이경에는 추후 따로 서류 뽑아서 팩스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3.
최근에 급여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필요서류목록에 보니 급여통장 1년치를 뽑아두라셨는데
최근에 만든 통장의 경우 1년이 안되니 그전에 쓰던 급여통장 1년치를 뽑아두면될까요?
첫댓글 1. 다 나올 때 발급
2. 배우자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3. 급여 통장 내역 제출 (급여 받은만큼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