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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vigy(엔비지)입니다.
오늘은 회원 중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문의 중 FTJ (Following-to-Join)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단순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지식이 미흡한 분들은 특히, 주위사람들이나 관련 카페에서 듣고 본 용어에 대한 본래의 뜻 전부가 아닌 아주 일부분인 한가지의 뜻으로만 간주하여 받아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답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이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일을 잘못 그르치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FTJ에 대한 USCIS에 규정된 여러 가지 경우의 뜻을 간추려서 올리니 향후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회원 분들은 참조하시라고 정보공유 차 이렇게 몇 자 올립니다. (완전 번역은 피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Key meaning만 번역하겠습니다)
Following to Join은 본인은 이미 이민의 요건이 되어 이민이 가능했으나, 추후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을 위해 일부 기간을 늦춰서 그들의 합당한 이민 자격을 수혜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승인된 이민에 근거하여 남겨진 가족들을 주초청자와 후속 합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Following-to-Join (후속 합류)
The spouse and children of a principal applicant are entitled to derive immigration benefits from their principal’s approved visa petition and may travel to the United States at a later date. Under no circumstance will the derivative spouse or child be allowed to travel to the U.S. ahead of the principal applicant.
주신청인의 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이민을 할 수 있는 수혜 자격이 되고, 주초청인이 미국 입국 후에 나중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주신청자 보다 먼저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뜻은 ;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남편 또는 와이프 혼자 이민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경우이고, 이 승인 난 것을 가지고 배우자나 자녀를 후속 합류가 가능하도록 FTJ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Following-to-join applicants may derive immigration benefits only if:
후속 합류 신청자는 아래 경우에만 이민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the spouse or children were acquired before the principal applicant’s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주신청자 미국입국 허가 전 배우자 또는 자녀도 수혜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b. the principal applicant gained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status or was issued an immigrant visa under the family-preference (F) or employment-based (E) visa categories or was issued a non-immigrant K or V visa. Foreign nationals who immigrated to the U.S. under an immediate relative (IR) visa category need to file a separate Form I-130 visa petition on behalf of their spouses and children.
주신청자가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 가족우선순위(F)나 취업이민(E) 범주에서 이민비자를 획득한 경우, K 또는V 같은 비이민비자를 획득한 경우, 미국에 이민 온 외국국적 소유자로서 직계가족인 배우자, 자녀를 위해 별도로 가족이민(I-130)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 경우
c.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naturalized. Once the principal applicant becomes a U.S. citizen, a separate visa petition needs to be filed on behalf of the spouse and/or children to qualify for immigration benefits again.
주신청자가 시민권을 안 얻은 경우. 시민권자가 된 경우엔 다시 배우자나 자녀들의 이민수혜를 받기 위해선 별도의 비자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됨.
Following-to-join derivative beneficiaries must present documentation establishing the principal applicant’s immigration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ir principal. These include:
후속합류를 받는 수혜자는 미국에서의 주초청자 이민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A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 자녀 출생신고서 사본
· A copy of the marriage certificate issu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 혼인관련신고서
· A copy of the principal alien’s registration receipt card or I-551 or a copy of the principal alien’s passport pages indicating admission to the U.S. as an immigrant
· 주초청자의 외국인 등록카드 또는 I-551 또는 미국에 입국 허가가 나타난 여권 페이지 사본
· If applicable,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 Form I-824가 있다면
To register a family member as a following-to-join derivative, the above documents may be faxed to the Immigrant Visa Section at (xxx) xxx-xxxx or mailed to the Operations Unit, Immigrant Visa Branch, U.S. Embassy.The documents must come with a letter of request clearly indicating the name of the applicant(s) and the applicant(s)' contact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후속 합류 자격을 얻은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히 나타나있는 청원 letter로 이민비자과로 Fax 또는 운영팀으로 mail을 보내십시요.
Once the Embassy ascertains the eligibility for following-to-join derivative status, it will provide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the visas.
대사관에서 후속 합류 신분으로의 자격이 확인이 되면 비자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드립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child is only eligible for following-to-join benefits if he or she is a child, step-child or adopted child in accordance with U.S. immigration law.
미 이민법에 의거 친자, 의붓자식 또는 입양자녀에 대해서만 수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Following-to-join family members whose Principal Applicant had Adjusted Status in the U.S.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한 주신청자의 후속 합류 가족에 대하여
The State Department’s National Visa Center (NVC) has been processing all following-to-join (FTJ) cases for derivative family members whose principal applicant had adjusted status in the United States. NVC is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of visa processing fees and documentation in support of immigrant visa applications. Applicants may wish to submit a copy of the Form I-824 to NVC to determine the applicant’s entitlement to derivative status and initiate processing the visa application. The NVC mailing address is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ew Hampshire 03801-2909. The NVC may be reached by email at NVCInquiry@state.gov.
미국무성 산하 NVC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된 주신청자 가족에 대한 후속 합류 수속을 진행합니다. NVC는 이민비자를 돕기 위한 비자수속비용,서류 등을 취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 변경 자격과 초기 비자신청 수속 등에 대한 I-823 사본을 NVC에 제출해도 됩니다.
NVC will send an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formerly Packet 3) to the applicant if qualification for FTJ status is established.
그러면 NVC는 FTJ 신분 자격이 성립되면 Packet 3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TJ라는 용어를 처음 대하시는 분이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Written by envigy.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간 아쉬웠던 정보를 님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복받으실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향후 수속 추진하시면서 혹시 의문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해주시면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신청자는 한국에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이미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에도 FTJ가 해당되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Case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려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먼저 한가지 흔한 Case만 말씀드리죠. 일단 가장 흔한 형제초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님의 신청이 이미 승인이 났다면 같이 동반 가족들도 FTJ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 말은 한국의 님이 인터뷰하고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 아님 같은 날짜에 동반 인터뷰 및 동반 출국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미입국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미국서 나와 한국에서 인터뷰 받고 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하시게 될 ds-230 part I, 21b항에 나중에 주초청자 출국과 달리 후에 합류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요. 도움 되셨기를...
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새글로 옮겨 질문드릴께요.
envigy 님의 글이나 댓글들을 읽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너무나 해박한 지식과 회원분들을 위해 정성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가족 초청방의 방장님이란걸 느끼게 되는군요...가족초청방에 envigy 님이 계셔서 늘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설이님,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가 계신다니 또한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 혹시라도 제가 일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참다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njoy your life in Unite States.
envigy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항상 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는 일부 대행인들이 무슨 보물인양 꿍치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지를 해주시는 님은 진정한 전문가 입니다. 앞으로도 이민예정자를 위하여 계속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적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