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일에 보혐료의 미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를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하는가?
6월 1일 : 1년분 보혐료 360,000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12월 31일 : 결산일에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상하지 않다.
회계처리
6월 1일 (차) 선급보험료 360,000 (대) 현금 360,000
12월 31일 (차) 보험료 210,000 (대) 선급보험료 210,000
당기순이익 150,000 증가
2. 결산일에 보험료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는데, 수정분개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하는가?
5월 1일 : 1년분 보험료 9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회사는 보험료 납부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5월 1일 (차) 선급보험료 900,000 (대) 현금 900,000
(차) 보험료 600,000 (대) 선급보험료 600,000
당기순이익 600,000 감소
회계처리는 잘 한건가요??
1번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2번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왜 그러는거죠?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한건가요??
미경과분을 계상, 수정분개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보험료에 대한 미경과분을 계상하는것 혹은 선급보험료의 경과분을 계상하는것 얘들을 분개한것을 수정분개라고 하죠; 1번 6/1 (차) 보험료 360,000 (대) 현금 360,000 이고 12/31 (차) 선급보험료 150,000 (대) 보험료 150,000 입니다. 6/1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험료로(비용으로) 다 처리한거니까. 기말에 선급보험료(자산)으로 바꿔준겁니다. 2번문제는 900,000원 내면서 보험료를 처음부터 선급보험료로(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다시 보험료로(비용) 바꿔준거구요. 책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