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42000007?input=1195m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SNS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와 심의 내용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는 하급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결과를 7일 안에 축구협회에 보고하도록 한 축구협회 공
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이제 인종차별 행위를 한 울산 선수들에게 제재금 1천5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울산 구단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한 프로연맹 상벌위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작업에 들
어간다.
원칙적으로는 협회와 회원단체 간의 이중 처벌을 금지해 공정위가 추가로 제재금이나 K리그 출전 정
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공정위가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가해 선수들에게 별도로 A매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을 보면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서
는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중략)
만약 박용우와 정승현에 대해 공정위가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면, 9월 평가전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된
다.
선수가 인종차별 행위를 해 징계를 받는 것은 한국 축구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공정위 판단에 많은 관
심이 쏠릴 전망이다.
프로연맹 상벌위의 징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