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바(O)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추급효에 대한 설명)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소급효랑 관련없다 O)
괄호처럼 생각해서 O인줄 알았는데 해설은 소급효가 아니라 추급효의 일종으로 논의되는 영역이라 정답 :X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 어디가 잘못돼서 오답인지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맞는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