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6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시설물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 있는데
저희아파트는 국기게양대가 없어 시공사측에 설치를 요청했더니 설치관련법규가 없어져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설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천여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설치가 필요없다는 시공사측의 의견도 조금은 어이가 없습니다.
1. 국기게양대 설치관련법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설치관련법규가 없어졌어도 효과적으로 시공사측에 설치요구를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내용 중 "국토해양부"의 소관부처 업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시면 우편함 등을 설치하는 도면에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검사도면에는 없앴을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에 없으면 허가관청에 비치된 허가도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입주가 50%가 안됐다고 아직 도면도 관리사무소에 넘겨주지않은 상태입니다. 허가관청이라면 주소지 해당 구청을 말씀하는건가요? 그리고 허가도면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
아파트 각종현황(설계도면, CCTV 설치현황 및 시야각, 커뮤니티센타 집기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향후 공개예정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