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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국기게양대 설치관련 법규?
능수버들1 추천 0 조회 685 11.10.17 11: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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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7 12:37

    첫댓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내용 중 "국토해양부"의 소관부처 업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시면 우편함 등을 설치하는 도면에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검사도면에는 없앴을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에 없으면 허가관청에 비치된 허가도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10.19 20:01

    답변 감사합니다. 입주가 50%가 안됐다고 아직 도면도 관리사무소에 넘겨주지않은 상태입니다. 허가관청이라면 주소지 해당 구청을 말씀하는건가요? 그리고 허가도면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
    아파트 각종현황(설계도면, CCTV 설치현황 및 시야각, 커뮤니티센타 집기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향후 공개예정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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