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그냥 좀 찾아본것만 해도 요런 정도의 공식적인 전과 기록 내지 각종 의혹관련 언로기사등이 즐비하거늘?
누군 어땠느니? 누군 또 어땠느니?하며 도저히 비교할수 없는 사람등과 비교형량해서 뭐 하는데요? 지금 2MB정권아녀요?
2MB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며 한 나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잘못과 실수도 한두번이죠?거짓말도 한 두번이죠?
이런인간이 사기꾼이 아니면 뭔데요? 믿을 인간을 믿으시고 투표나 좀 잘합시다.!
난 그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2MB 및 한 나라당이 하는말은 조금도!절대로! 믿지 않는답니당~
됐습니까?
야권은 2MB 탄핵하라!!
첫댓글 덕분에 이명박 전과내용이 뭔지 잘 알아서 좋은데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나라당이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주장까지 퍼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박대표님은 한나라당의원이 아니신가요? 이거야 원 박사모 게시판인지 노사모 게시판인지...
친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친박에서 그런 범법을 저질른일이 없잔아요,,
전과 기록이 파렴치 하구나... 이것만 있겠어.. 수많는 뇌물 받아 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