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등기상에 현재 101호로 되어있으나 두집이 살고 있음.(101호의 남측과 북측)
주거형태는 101호와 102호(우리집)로 각각 분리되어있음.
옆집 : 전세 7,000으로 2003년 2월경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리집 : 전세 7,000만원 전세권 설정만(2003년 11월 1일),
전입신고 2005년 8월(계약당사자 말고 식구만)
(101호(1층)총 평수의 남쪽지분 절반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당시(2003.10.31) A라는 사람과 계약
2005년 3월 B라는 사람으로 매매 이전된 상태임
현재 주인B는 연락두절상태로 주민등록도 직권 말소 되어있음
현재 두군데서 근저당설정(금액 1억8천), 은평구청 세무과에서 압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름
- 토지는 A, 건물은 A(201호202호,402호),B(101호,401호),C(501호,502호,301호,302호)
B의 재산은 지금의 집 101호와 401호가 전부
- 401호도 우리보다 먼저 전세권설정 되어있음(전세금7500만원)
1. 7,000만원에 대한 금액 보전여부.
2. 주인과 지속 연락두절시 본인이 취해야할 방법(경매,, 기타등등)
3. 토지와 건물 배당이 3:7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 대한 권리만 있기때문에 토지에 대한 배당분을
못받아서 경매시 불리하다 들었습니다.맞나요?
우리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옆집이나 401호에서 경매를
신청했을경우 저희는 어찌해야되는지
경매로 다른사람한테 넘어갔을때 전세금에 모자라는 배당금을 받고
저희는 어찌해야하는지.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비워줄 수밖에
없나요?
4. 등기부상에 101호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5.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대책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6.지금에와서 확정일자를 받는거에 의미가 있는지 없더라도 지금 받아놓아야하는지.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옆집에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거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나 고등법원에서 등기가 오고... ㅠ.ㅠ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