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새로이 연금을 받게 될 광복회원과 광복회원의 현재 총 분포도 입니다.
1) 애국지사 (생존 독립유공자) -> 연금 받음 2) 독립유공자 미망인 -> 연금받음 3) 애국지사 자녀 (아들,딸 구분 없음) 순차적으로 -> 연금받음 4) 애국지사 자부 (생존시 모신 며느리) -> 미망인, 자녀 사망시 연금받음 5) 순국선열 후손 손자녀 1인 -> 연금받음 6) 순국선열 후손 손자녀 1인 동생 ->비 연금수급권 (유족증만 있음) ->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손자녀는 이전되지 않는다. 에 적용이 되어 유족증만 발급 연금혜택 없음 7) 애국지사 해방전 사망 손자녀 1인 -> 연금받음 8) 애국지사 해방전 사망 손자녀 동생 -> 비 연금 수급권 (유족증만 있음)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손자녀 이전 금지 조항으로 위와 동일 9) 애국지사 해방후 손자녀 -> 비연금 수급권 (유족증만 있으나 선대에서 한번도 못받음) 10)애국지사 해방후 손자녀 (부친.모친이 과거 연금 받은 손자녀) -> 비연금 수급권 (유족증만 있음)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연금을 받는 광복회원은 9번 회원이 되겠습니다. 8번 회원 및 9번 회원과 10번 회원을 합하면 현재 약 1,300명 의 연금을 못받는 광복회원 손자녀가 있습니다.
9번 광복회원은 약 506명 정도이며 이분들이 이번 법률개정으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친손자녀 및 외손자녀 모두해당이 됩니다.
조만간 저희 유족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고져 합니다. 저희 단체가 3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과는 다르게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과된 법률이 시행이 되면 나머지 800여 손자녀 분들이 또다시 위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독립유공자 유족연합회는 1973년 박 정희 유신시절 비상각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이 개악이 된이래 40년만에 일부 법률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당시 법률로 환원을 해야합니다. 원래 법대로 순국선열은 증 손자녀까지...모든 손자녀는 연금을 주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