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단체 대표자
발 신 : 광명생활협동조합, 광명 경실련, 전교조 광명지회,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준)
일 시 : 2003. 11. 5
내 용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 결성 제안
-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권익과 시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지난 3월 1천 2백여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집단식중독 사고 및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부실한 식단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의 위탁으로 인해 돈벌이의 목적으로 되어버린 학교급식은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농산물과 유통기간이 지난 농산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사용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유해 농수축산물들이 사용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있게 지키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우리농수축산물 중심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불평등한 교육기회의 개선과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요소를 제거하여 불평등의 악순환을 단절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0교시 수업으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적어도 하루 한끼의 균형식과 영양식을 먹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의 과정입니다.
직영으로 대표되는 투명한 학교급식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생회 활동 등 교육자치활동으로 학교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역행정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개선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 도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급식조례가 주민들의 서명으로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도 2003년 10월 1일 도 단위의 21개 단체를 비롯하여 시군구의 수백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이어서 시군구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명지역은 아직 지역차원의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의 틀도 마련하지 못한채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교급식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속에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학교급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할 것과 이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운동본부”의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사업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언 제 : 2003년 11월 12일(수) 오전11시
○ 장 소 : 광명생활협동조합 사무실 (철산상업지구내 철산시장 3층, 2681-1043)
○ 연 락 : 박정순 광명생협 대표(019-9160-2120)
양정현 광명경실련 사무처장(2614-1224, 016-299-8340)
노용래 전교조 광명지회장(016-734-5078)
이병렬 민주노동당 광명부위원장(016-341-6574)
○ 별 첨 : 조례제정운동 관련 제안문, 참고자료 - 이 상 -
<회의에서 논의해야할 내용>
* 이 안은 회의에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참고자료 성격으로 정리한 것이며, 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합니다.
1. 조직체계 및 회의체계 관련
1) 조직의 명칭 :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
2) 조직체계 및 운영
-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공동대표를 구성
- 공동대표중에 집행위원장 겸임
- 참가단체별로 실무담당자 결합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에서 일상적인 사업 추진
3) 회의체계
- 대표자회의
참여단체의 대표자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성
단체별 요청이나 필요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위원회
단체별로 담당자 결합이 가능한 곳은 모두 참여 가능
주 1회 또는 격주 2회로 진행
4) 사무실
- 참여단체의 사무실을 이용
- 자원하는 단체 또는 집행위원장을 맡는 단체의 사무실 등
2. 사업내용(안)
1) 청구대표자 수임인(위임인) 선정
청구대표자 수임인 선정 --> 청구서제출(광명시장) --> 증명서교부
--> 시장공표후 3개월내 서명
2) 서명작업 진행
- 목표를 세워 몇 명 정도를 받을 것인지 고민
- 서명관련 유인물, 서명용지는 경기도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가두서명과 개별서명 조직
노조, 아파트 자치회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제안 드리며
【 1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필요성
① 학생들의 건강권확보와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 발생비율이 현저히 증가(2000년 65.9%, 2001년 74.1%)
- 외부위탁 급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급식의 안전성 보장이 힘들어지고 있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식충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와 양념 류, 햄, 소시지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탁급식학교의 절반이상(55.9%)은 수입쇠 고기를 90%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부담이 높고 조리시설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예산상의 문제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가 직접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함)
-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떨어져 급식을 기피하고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문제 .
( 자라나는 학생들의 입맛이 변하는 문제는 우리농업의 붕괴를 예고함. )
②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의 안정적 확보
- 우리쌀 사용으로 인한 고정적인 쌀수요 확보
- 지역생산 농수산물 이용을 통해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제도화하였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가와 학교간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 )
③ 교육개혁의 일환
- 부식물 등 급식 재료 공급 업체와 학교간의 부정부패 고리를 청산
- 업체 선정과 관련한 뒷돈이 학생들의 급식 질을 저하시킴.
【 2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파급효과
① 학생
-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하고 안정된 급식 실시로 건강권 보장
- 학생가장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혜택 확대
② 교육계
-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일상적인 감시 및 참여 보장으로
각 조직활동의 일상사업을 조직.
- 학교와 공급업체간의 부정부패고리를 척결.
③ 농민
- 농업자주권 사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 먹거리를 소비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 농민들의 수입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④ 환경
-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법이 장려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은 도내 생태계의 보존 및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시급성 - WTO 제한 관련
① 원칙적으로 수입농산물의 유통을 제한시키거나 자국산 우대는 WTO규정 위반
②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관련 정부의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간섭하지 않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를 명시
③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을 자국산 농산물의 소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농업협정문 제13조(평화조항). 농업협정 부속서2(감축약속 면제기준)의 규정에
따를 경우 2003년까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
④ 따라서 빨리 만들어 정착시킬 때만이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에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이후에도 WTO 예외조항이나 그 외 자국산 농산물 보호 및 소비촉
진에 관한 세세한 대책이 필요함.
【 4 】학교급식운동의 방향
- 식재료는 지역 생산물 사용(친환경 농법 우대).
- 비영리로 학교 직접운영.
-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일상적 참여 보장.
- 소외없는 완전무상급식 실시.
- 열악한 급식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마련.
- 위의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
【 5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경로
① 핵심 참여 예상단체들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② 각 단체 주체들의 구체적 사업방향과 방법 모색.
③ 운동본부준비위(준) 구성 - 특정지역 선정후 모범사례 발굴.
④ 교육, 환경, 농민, 의회 등 관련단체에 제안하여 운동본부(준) 구성.
⑤ 주민발의 또는 의원발의를 통해 도의회 조례 제정.
⑥ 학교급식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및 참여 보장 단위 건설.
【 6 】각 단체 요청사항
① 각 단체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및 참가에 대한 논의.
② 각 단체별 사업주체의 선정.
③ 사업진행관련 문서자료 적극 요청.
④ 필요시 단체별 간담회 요청.
⑤ 연대활동 단체 혹은 인사에 대한 적극 추천.
⑥ 기타.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절차 요약
【 1 】 조례 제.개정을 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대부분의 조례들이 여기에 해당.)
- 의회에서 심의후 통과
② 의원발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
- 지방의회내에 위원회를 둔 경우
- 청원권 이용 ( 1명의 의원소개가 있으면 가능하나 의원발의가
추진되지 않으면 안건 상정도 않되는 문제점 있음. )
③ 주민발의(시민발의)
-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권을 행사
【 2 】‘주민발의’의 의미
① 2000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 및 개폐(改廢) 청구권’ 도입됨.
② ‘청원권’이 있지만 청원권의 ‘해 주십시오.’라는 형식과는 달리
복잡한 서명여건등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함.
즉 ‘해라, 하자’의 주체적운동의 성격임.
③ 주민발의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고취.
④ 주민조직 발의과정이 곧 주민조직화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조직화 성과를
남기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3 】주민발의 여건
① 발의 서명 (법정서명인원) : 유권자 700만 이상인 경기도의 경우 14만명이상.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 례의 제정이나 개폐(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바 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의 법률적 근거이다.
② 조례(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단서)및 주민발의 대상 제외
-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제1항 단서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릐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4 】주민발의 절차
◎ 1단계 : 조례안의 작성과 청구대표자의 선정
- 청구대표자를 선정
- 서명전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할 내용을 확정해서 조례 제ㆍ개정청구
-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ㆍ개정이유 정리.
(조문정리를 하지 않으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2단계 : 청구서의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그리고 청구서 제출 시에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3단계 : 수임인의 선정 및 신고
-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지를 공표한 이후에는 곧바로 서명을 시작.
- 서명요청 기간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ㆍ도는 6개월,
시ㆍ군ㆍ자치구는 3개월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 를 산입하지 않는다. 선거기간에는 서명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 수임인 선정 :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 (20세 이상 성인, 해당지역 거주자)
◎ 4단계 : 서명운동
- 청구인 명부에 20세 이상의 주민이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 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것이다.
- 청구인 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5단계 ; 청구인 명부의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
◎ 6단계 :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명부 접수후 7일 이내에 시ㆍ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함.
- 해당 조례가 조례 제ㆍ개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수리하여 대표자에게 통지
◎ 7단계 : 조례(안)의 의회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체장의 의견제시 가능).
- 의회 심의하여 의결(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
- 가결되면 조례공포, 시행, 부결시 재심신청, 대법 소송
【 5 】 조례제정 운동 사례
1. 서울특별시예산참여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추진 :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내용
2 2000년에 전남 순천시 제정 :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 내용
3. 인천광역시부평구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의견조사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원래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음. 이후 무효판결을 피하기 위해 '구민투표'가 아니라 '구민의견조사'로 바꾸어서 통과시킴.(이후 소송 없었음)
4.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관련 -> 주민발의(8만명), 현재 도의회 상정된 상태.
선진국의 학교급식제도
【 1 】 미국
○ 학교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 대다수 학생이 급식의 혜택을 누림
-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급식 비율이 아침 85%, 점심 58%로 매우 높음
○ 학교급식재료로 자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촉진에 기여
- 학교급식관련 정부의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간섭하지 않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를 명시
○ 학교급식을 농산물 유통정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 급식지원의 일정 비율을 농무부(USDA)가 직접 수매하여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과잉생산 품목의 수급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정기적인 현물공급 외에 가격이 폭락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매하여 학교급식에 보너스물자로 제공
【 2 】 일본
○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 전후 미국 농산물에 의한 빵급식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쌀밥급식 확대 등 전통 식생활 유지․계승에 전력
-「학교급식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등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식료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해 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규정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학부모와 생산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급식재료 조달과 재배과정 교육, 농장체험 학습, 전통음식의 발굴과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농업에 대한 애정과 환경보전의식 고취
- 학생들에게 최고 품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
○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안전을 위한 관리체제를 유지
- 민간위탁의 결정 등 중요사항은 교육위원회, 영양사,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
- 근래 들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나, 급식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지 않고 조리업무 등 일부만 위탁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 문부과학성은 급식시설 및 위생 분야를, 농림수산성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농장체험 학습 등 농업교육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食)교육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
- 시민단체들은 상호 연대하여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학교급식 관련 WTO 협정 검토
【 1 】 학교급식에서의 우리농산물 우대 가능 근거
○ 미국은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미국의 학교급식법이 국내외산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상충되나,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조항 때문에 WTO협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조달협정 미국측 부속서(양허표)에서 학교급식 관련 조달행위를 협정의 예외로 명시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
○ 그러나 미국이 WTO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함
- 조달협정의 효력 범위 외인 사립학교에서 자체구매하는 급식재료까지 자국산 이용을 강제하는 학교급식법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을 자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농업협정문 제13조(평화조항)에 있음
- 농업협정 부속서2(감축약속 면제기준)의 규정에 따를 경우 2003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
- 또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예외조항에 의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
※ WTO 출범을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협상이 농산물분야에서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7년여 지속됨에 따라 ‘이행기간’이라는 전제를 달아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특별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부속협정들을 일괄 타결
○ 또한,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이나 보조금협정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우리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함
- 정부조달협정 한국측 부속서1의 주석 3항을 근거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으로 급식물자를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음
【 2 】 학교급식제도 개선시 유의사항
○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농업협정 ‘평화조항’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가 가능함
- ‘농업협정 부속서2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음을 전제로 제4항(국내식량구호)에 합치하도록 학교급식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 평화조항은 ‘이행기간’(1995년~2003년)만 유효한 한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연계한 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사안임
○ 학교급식법 개정시에는 WTO협정 준수 차원뿐만 아니라 통상현실을 감안하여 농축산물 수출국을 자극하지 않는 적절한 용어선택도 필요함
- ‘한․중 마늘전쟁’에서 보았듯이 WTO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상문제가 발생한 사례 감안 필요
○ 나아가 차기 WTO 협상에서는 ‘평화조항’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협정 등 각종 협정문에 예외조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