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룡주공 2,3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울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토지주공이 전북지역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은 8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가 1억6천만원, 완주가 1억6백만원이고, 단지별로는 군산 미룡주공2차(450세대)가 2억3천7백만원, 미룡주공3차(230세대)가 1억1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임차인의 주택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형식의 벌과금으로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을 받거나 이사를 가기 전까지 매달 임대료의 150%(이중 100%는 기존 임대료),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거주배상금의 대다수는 일방적인 분양금액 등 분양전환과 관련해 토지주공과 분쟁으로 공정한 분양전환을 요구하다가 분양전환계약이 지연됨으로 발생한 것이며, 임차인들은 이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토지주공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해 온 것.
그러나 이러한 불법거주배상금은 지난 8월20일 대법원에서 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에게 불법거주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 임차인들이 반환길에게 열렸다.
이런 가운데 전북토지주공은 미룡주공 2,3단지 임차인 및 입주민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토지주공은 불법거주배상금은 반환하되 분양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임차인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김기웅 미룡주공2단지 전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는 “토지주공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토지주공의 진행절차 추이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미룡주공3단지 입주민대표회의 대표는 “현재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 반환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공은 불법거주배상금은 반환해주되 이자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서민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토지주공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을 하루아침에 불법거주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고리사채 수준의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임대료 연체시 부과의 기준인 은행권의 일반자금 최저연체이율 수준이하로 변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도내 불법거주배상금 납부현황 (단위 : 원)
지역본부 |
시군별 |
단지병 |
불법거주배상금 |
비고 |
합 계 860,841,041 |
|
전북 |
고창 |
월곡주공 |
81,779,397 |
|
소계 |
81,779,397 |
|
군산 |
미룡주공2차 |
237,480,385 |
|
미룡주공3차 |
115,914,007 |
|
소계 |
353,394,392 |
|
부안 |
봉덕주공1차 |
63,747,301 |
|
봉덕주공2차 |
4,219,436 |
|
소계 |
67,966,737 |
|
완주 |
삼례주공1차 |
106,358,716 |
|
소계 |
106,358,716 |
|
익산 |
어양주공6차 |
23,632,400 |
|
어양주공7차 |
5,509,877 |
|
어양주공8차 |
32,077,650 |
|
어양주공9차 |
22,079,583 |
|
소계 |
83,299,510 |
|
전주 |
삼천주공4차 |
21,783,663 |
|
삼천주공5차 |
15,018,253 |
|
서곡주공 |
21,098,184 |
|
송천주공1차 |
34,064,720 |
|
평화그린주공1차 |
28,519,655 |
|
평화그린주공2차 |
40,449,204 |
|
소계 |
160,933,680 |
|
진안 |
군상주공2차 |
7,108,610 |
|
소계 |
7,108,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