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년 (지증왕13년) 신라 이사부장군, 우산국 정벌 ( 독도, 우산국의 영토 ) 1032년 계속되는 동북여진 해적의 침입으로 빈섬이 되다시피한 우산국 1417년 (조선 태종)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의 침략을 우려하여 무릉도(울릉도)·우산도(독도) 섬을 비우게 하는 공도정책실시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벌복채취시작 1693년 (조선 숙종) 안용복, 두차례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땅임을 일본막부로부터 인정하게 함 1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 1882년 울릉도에 대한 조사결과, 공도정책 폐기. 당시 울릉도에는 조선인 140명(전라도 82%)가 거주하고 있었다. 1900년 (대한제국)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건너와 나무를 도벌하자, 강력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 울릉도를 독립군으로 승격하고, 군청의 관할구역에 석도(독도)를 포함시킴. 1905년 1월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해군을 정찰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주인없는 섬으로 규정하고 일본영토로 비밀스럽게 편입조치함. 1905.8.19 일본해군, 러시아 군함을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설치'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호에서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 포함시킴" 1948년 6월 미군 독도폭격 양민학살사건. 당시 독도는 미군의 폭격연습장. 12대의 미군비행기가 양민 150명∼320명 사상.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발표(1.18)하면서 한국의 영역내에 독도를 포함시킴. 1월 28일 일본정부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시작. 1952.8.10 일본인. 독도에 상륙. "도근현 은기촌 죽도"라는 푯말 세움. 건립 즉시 제거시킴. 1953.4∼ 1956.12 울릉군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활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과 전투를 치르며 독도를 지켜냄. 1954.9.15 체신부, 독도풍경 우표 발행. 2환짜리 500만장, 5환짜리 2000만장, 10환짜리 500만장. 일본정부는 54.11.19일 독도 도안 우표가 부착된 한국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의결하기도. 1956.12.25 독도의용수비대.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업무 인계. 1981.10.4 독도1호 주민 최종덕씨 독도호적 이전. 65년부터 독도를 드나들며 전복, 해삼, 미역등을 채취. 1982.11.16 독도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는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등의 조류가 집단번식. 1988.7~8 1차 울릉도~독도 뗏목탐사 성공 (한국외대 독도연구회) 1991.12.27 독도 일반전화 개통. 054-791-1991,1227(독도경비대 직통) 1996.6.27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신설. 울릉경비대 산하의 독도경비대. 1997.8 울릉도 약수공원에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 개관 1997.11.24 동도에 접안시설 준공.접안능력 500톤급. 총사업비 172억 4천3백만원. 면적 569평. 1997.12. 어업인숙소 1동을 서도에 준공. 35.97평에 2층건물로 수용인원 25명. 총사업비 4억8천만원 1997.12.13 법률 제5447호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998.1 일본, 65년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 1998.9 한국 일본 양국 외무부 장관, 독도를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관리를 받는 수역에 포함하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 1998.11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섬'을 가장한 적 점령섬 양륙훈련 실시 1999.11 일본인 독도로 호적이전 사실 뒤늦게 확인. 1997년 12월 현재 6가구 7명 확인 2000.1 새천년준비위원회, 울릉도. 독도가 아닌 포항 간절곶에서 해맞이 2000.4 울릉군 의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행정구역 변경. 2000.8 제 2차 울릉도 독도 뗏목탐사 성공(독도수호대) ============================================================== 가로 세로 400m의 작은 섬, 독도
행정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35필지, 자료제공 : 울릉군) 예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였다가 2000년 4월 1일 독도리로 변경 (예전 자료 1-1) (예전 자료 1-2) (예전 자료 1-3)
소유권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관리청 : 해운 항만청) 독도의 민간인 실제 거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20번지(서도를 지칭) 1981.10.14. 울릉도 주민 최종덕(작고)옹 최초 독도주민으로 등록. 1986. 7. 8. 울릉도 주민 조준기씨(현 강원도 동해거주) 등 가족 3명 전입 1991.11.17. 울릉도 주민 김성도, 김신열 부부 전입 (김성도 선장님 사진) 이후 근래 들어 독도호적 이전 국민 계속 증가 (2001년 8월 27일 현재 180세대 633명) 1997.11.21 새 어민숙소(수용인원 25명) 준공. 지리적 위치 (2001.8.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측량자료) 동도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7″ (독도 삼각점 기준, 삼각점-독도11) 서도 북위 37° 14′ 19″ 동경 131° 51′ 51″
거리상의 위치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울릉도에서: 동남쪽 89.493km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직선거리 220.354km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결국,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가까움) 독도의 지형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섬과 주변의 78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암초들은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82. 11.16. 독도일원의 섬들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보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1997. 12. 13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법률 제5447호) 1999. 6. 1.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 지침 고시 1999.12.10.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000. 9. 5. 특정도서 지정고시 -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독 도 동 도 서 도
면적 : 185,059.01㎡ 면적 : 71,757.05㎡ 면적 : 87,848.52㎡ 기타 돌섬 및 암초 면적 : 25,453.44㎡ 동서도는 110m ~ 160m사이를 두고 있으며 수심 10m, 길이 330m에 걸쳐 있다. 독도 전체 면적은 가로400m, 세로400m 가량의 크기. 서도가 크기에 서도를 수섬이라 하고 동도를 암섬이라 부른다. 동도에 지난 97년 11월 7일 총177억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접안시설이 준공되었으며, 준공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뒷이야기 지난 1997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어민숙소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가장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도에서 년중 6개월 동안 거주하시는 김성도 선장님 부부는 공사 이 후 현재(2001.10)까지 독도 생활을 못하시고 계신다. 선가장은 배를 독도로 끌어올리는 시설물로, 선가장이 없는 경우에 독도 생활에 필수적인 배의 접안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독도생활이 불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2년 넘게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선가장 설치를 미뤄왔으며, 이러한 현실은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성도 선장님은 오늘도 이제나 저제나 선가장 설치날 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2000년 해양수산부 예산에 선가장 설치비가 마련되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