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은닉한 사례가 있나요. 금융거래 조사시 유의할 사항과 실제 환가한 사례가 있는가요
A. 오랜기간 경제적 신용불량자로 지낸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금융자산을 은닉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초창기 신파산 관재업무 수행중 채무자가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선별적으로 제출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재인이 채무자를 직접 각 개별 금융기관을 방문시켜 일일이 금융거래내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케 한 적도 있으나 힘만 들고 조사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활성,비활성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만 번잡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금융정보)는 금융권 채권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가장 잘 알고 채무자를 상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판결(지급명령/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문 등)을 받고, 압류 추심명령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당시에 금융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결국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 명의의 차명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관재인의 주요 조사 업무가 됩니다.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친족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자녀의 급식비 통장에서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등을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일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를 잘 하지 않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수협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금융거래내역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는 친형의 계좌로 건설일용직 급여를 이체하여 형성된 재산을 진술하거나, 드물게 자녀의 급식비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아 은닉한 정황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압류 추심된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 자신의 돈이 아닌 동창회의 공금을 송금 받아 이를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하여 압류 해제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고, 타인이 착오로 채무자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착오 송금자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1-2회 거래후 소액의 예금(수백만원 내외)이 압류된채 파산신청하고, 압류사실마저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관재인 사무실에 송달된 우편물을 통해서 지득하거나, 기관채권자의 이의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할 경우에 아주 소액이라도 불가피하게 일부 환가한 사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역시 소액 보험해약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이 없어도 관재인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환가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